2010. 1. 2. 06:40

제물포조약 (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한 일본측의 피해보상문제 등을 다룬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이 불타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측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공사편에 군함 4척, 수송선 3척에 1개 대대의 병력을 보내어 8월 12일 제물포에 상륙하여 조선에 대하여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고 사후처리의 협상을 요구하였다.


때마침 임오군란을 수습한다고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의 관료 마건충(馬建忠)의 중재로

선정부는 8월 27일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제물포에서 일본과 회담하도록 했다.

회담은 8월 28일 오후부터 인천 앞바다에 정박중인 일본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진행되었다. 8월 30일 일부만이 수정된 채로 일본측 요구안이 타결되었고, 본조약과 수호조규속약을 조인했다.


그 내용은 조선측의 50만원 배상, 일본경비병의 일본공사관 주둔, 조선측의 공식사과를 위한 수신사(修信使) 파견, 군란 주모자 처벌 등이다.

즉, ① 지금으로부터 20일 안에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주모자를 색출하여 엄히 처벌할 것,

②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하게 장사지낼 것, ③ 조선은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위로할 것,

④ 일본이 입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군비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이 매년 10만 원씩 5년 내에 지급할 것,

⑤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이 책임질 것,

⑥ 조선은 대관(大官)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과할 것 등이다.

또한 본조약과 함께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 2년 후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1년 안에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할 것,

② 일본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 중 우선 15만 원을 지불했고, 박영효(朴泳孝)를 수신사(修信使)로 파견하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314-jemulpojoyag.htm

Posted by qlstnfp
2010. 1. 2. 06:32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


1882년(고종 19) 8월 23일 체결된 조선과 중국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통상에 관한 규정.

이 장정의 원명은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이지만 줄여서 ‘조선통상장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표면상으로 근대 서양제국의 조약 체결의 형식을 모방하고 있으나, 내용은 종속관계 성격으로서 비준서 교환과 같은 공법상의 절차 없이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장정 체결의 배경]

종래 조선과 청나라간에 이루어지던 교역에는, 첫째 사대사행(事大使行)의 내왕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것, 둘째 국경지방인 의주·회령·경원에서 물품을 교역하는 개시(開市), 셋째 사상(私商)의 밀무역 등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시에도 갖가지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잠상(潛商)은 시대가 내려갈수록 늘어났다.


조선 후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해 국경을 넘어 만주 벌판에서 농사를 일구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양국간에 외교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종래의 엄격한 왕래 통제는 변화가 오고 있었다.


이즈음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사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洋務運動),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조선의 개화운동 등과 간접적으로 서양 열강의 충격에 자극받아 구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나가고 있었다.


조선이 1876년 2월 일본과 〈병자수호조규〉를 맺고 개국하자일본이 청나라에 앞서 조선에 침투한 데 당황한 이홍장은 1879년 7월경에 조선의 영중추부사 이유원(李裕元)에게 글을 보고 청나라의 주일공사 하여장(何如璋), 부공사 장사계(張斯桂), 참찬관 황준헌(黃遵憲) 등을 시켜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金弘集)을 설득한다.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헌의 ≪조선책략 朝鮮策略≫은

러시아 방어의 대책으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親中國 結日本 聯美國)’가 제시하였다. 이에 영향을받은 조선의 관제들은 부강의 방법으로서 우선 연미론을 주장하고


통상문제도 봉황청(鳳凰廳) 무역을 보다 넓혀 중국 상인으로 하여금 부산·원산·인천 등 각 항구에 와서 통상하게 해야 일본 상인의 농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개항장에서의 일본의 독점무역, 일본상인의 횡포는 말할 것도 없고, 두만강 하류 일대의 러시아 세력의 진출과 그들의 통상요구로 어차피 청나라와는 해륙 양로의 통상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때에 황준헌이 내놓은 방안은 현안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던져준 셈이었다.


1882년 2월 17일 어윤중은 이조연(李祖淵)과 함께 문의관(問議官)에 임명되어 통상문제와 연미사를 논의하기 위해 톈진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톈진에 도착하였을 때[3월 28일]에는 미국의 제독 슈펠트(Shufeldt, R. W.)가 이홍장과 세 차례의 회담을 마치고 조미조약(朝美條約)의 초안을 가지고 같은 달 24일 조선으로 떠난 후였다. 결국 조미조약이 성안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연미론의 문제는 덜어진 셈이었다.


이조연은 4월 초에 귀국하였고 어윤중이 혼자 통상문제를 담당하였다.


어윤중은 통상관계가 수립되면 무역업무가 증대될 것이므로 미리 해관 설립과 관리, 운영할 사람의 인선을 상의하였다. 얼마 뒤 묄렌도르프(Moellendorff, P. G. von)가 고용되어 한국 해관이 설립되었다.


이럴 즈음에 러시아가 육로 통상을 제의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어윤중은 5월 2일 통역관 김성손(金性孫)을 해관서로 보내 통상 거부의 자문을 전하였다.


주복은 “조미조약이 체결된 이상 공법에 따라 제삼국의 통상 제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락을 권고하였다. 주복은 조선에의 미국의 진출이 확정된 만큼 러시아 세력을 끌어 들여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어윤중 또한 조약 체결의 전권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측의 자문을 기다리던 중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결국 어윤중과 김윤식은 청나라 군대의 향도관으로 6월 27일 귀국하였다.


임오군란이 끝나고 어윤중이 8월 12일 다시 문의관에 임명되어 진주사(陳奏使) 조영하, 부사(副使) 김홍집, 종사관(從事官) 이조연 일행과 함께 톈진으로 가서 중단되었던 통상 논의를 재개하였다.


신랄한 논의를 거듭해 수정을 가한 끝에, 8월 23일 청나라측의 직례총독 이홍장·주복·마젠충 등과 조선측의 조영하·김홍집·어윤중 등이 전문 8조의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정의 첫머리에 “이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간의 일체 균점(均霑)하는 예와는 다르다.”고 하여 불평등 조약임을 밝혔다. ② 상무위원의 파견 및 양국 파원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의 위치를 대등하게 규정한 것(1조),

③ 조선에서의 중국상무위원의 치외법권 인정(2조),

④ 조난 구호 및 평안도·황해도와 산동·봉천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3조),

⑤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개잔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채판을 금하고, 다만 내지채판과 유력(遊歷 : 돌아다니는 일)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4조, 관세 3·4조 및 세칙 5조),

⑥ 책문(柵門)·의주, 훈춘(琿春)·회령에서의 개시(5조), 홍삼 무역과 세칙(6조),


⑦ 초상국윤선운항 및 중국병선의 조선연해 내왕·정박, 장정의 증감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자회(咨會)로 결정한다는 것(7조), 등이다.


이 장정은 8월 29일 이홍장이 광서제에게 보고하여 9월 12일 재가를 받음으로써 실효를 보게 되었다.


1883년 10월 3일 묄렌도르프와 진수당(陳樹堂) 사이에 〈윤선왕래상해조선공도합약장정 輪船往來上海朝鮮公道合約章程〉을 체결해 윤선이 운행하였다. 그런데 이 장정이 의결되자 청나라내 강경파의 불만이 대단하였다.


특히 완고파에 속하는 성경장군(盛京將軍) 숭기(崇綺), 봉천부윤(奉天府尹) 송림(松林) 등은 11월 초에 조선의 정세가 불안하므로 군비를 갖추어 대비해야 하고 종속관계를 종전보다 강화해 조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육로통상장정이 체결되기 전에 숭기·송림 등은 청나라에 유리하도록 무역 왕래의 한계, 개시장의 변경, 어채활동의 제한 등을 미리 설정해 조선측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장정에 삽입하였다.


① 육로 교역은 조청(朝淸)상인에 한정한다는 것(1조), ② 개시장을 책문에서 중강으로 옮기고 봉천 성내의 여행을 금한다는 것(2조), ③ 압록강 이내 평안도 근방 각처 하구로서 제품관어(祭品官魚)를 잡는 곳에는 어선 왕래 및 민간인의 사포(私捕)를 금한다는 것(3조), ④ 중강·책문 이외의 공도(貢道 : 朝貢 사행이 다니는 길)에서 상인의 상행위 금지(11조), ⑤ 양국 교섭시 조선은 청나라를 상국(上國) 또는 천조(天朝)라 부르고, 청나라는 조선을 귀국이라 부른다는 것(2·3조) 등이다. 이밖의 것은 기본 장정에 준한 규정이었다.


그리고 〈회령통상장정〉은 봉천성 근처인 역대 왕의 능묘가 있는 곳과 러시아 국경 근처로 여행함을 금한다는 것(2조), 구르카(庫甫喀)·경원간의 호시(互市 : 양쪽에서 번갈아 가며 시장이 열리는 것)를 폐지한다는 것(3조) 이외는 〈중강무역장정〉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처럼 청나라는 조선과 맺은 〈상민수륙무역장정〉의 서두에 종속관계를 천명했음은 물론, 치외법권, 개항구 통상, 해상방위의 담당 및 연안 어업 등의 특수 권익을 독점하고 제삼국의 균점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제국은 청나라와 조선간의 종속관계를 무시하고 청나라의 특수권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먼저, 일본은 1883년 6월 22일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제42조에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해 청나라의 이익 독점은 사실상 일본에 균점되고 말았다.


영국과 독일은 같은 해 4월 10일 주일나가사키영사 아스톤(Aston, W. G.)을 시켜 전해에 체결한 양국 조약의 비준을 연말까지 연기할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다. 조약의 세칙 문제와 조선정부로부터 받은 조회문[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 한 것] 때문에 본국 의회에서 비준이 거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청국주재영국공사 파크스(Parkes, H.)는 조약 개정차 조선으로 떠났다. 같은 해 10월 27일에 영국과 독일이 조선과 통상장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양국 상인의 조선의 내지채판이 인정되었다.


이로써, 영국·독일이 청나라에 앞서 조선 내지에서의 상행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청나라도 부득이 영국·독일의 뒤를 따라 〈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4조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양대신의 요청에 따라 1884년 2월에 조선 국왕의 동의를 얻어 제4조가 개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보면, 조선과 청나라의 통상관계의 수립은, 오랫동안 쌓여온 왕래제한의 폐단을 버리고 세계정세에 맞추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자강운동의 일환이었다. 비록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를 끊어버리지는 못했지만, 조선으로는 낙후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주체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참고문헌≫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해(金鍾圓, 歷史學報 31·32合輯, 1966)




Posted by qlstnfp
2010. 1. 2. 01:33

임오군란 (壬午軍亂)

1882년(고종 19) 6월 일본식 군제(軍制) 도입과 민씨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구식군대의 군변(軍變)을 말한다.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점차 붕괴되고 대신 국내의 정세는 개국(開國)·개화(開化)로 향하게 되었다. 정권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守舊派)와 국왕과 명성황후 측의 척족(戚族)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開化派)로 양분, 대립하게 되었으며 외교노선은 민씨정권이 추진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구미제국(歐美諸國)과의 통상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으며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백성들을 도외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거듭되었다.


한편 개화정책에 따른 제도의 개혁으로 정부기구에는 개화파 관료가 대거 기용되었으며 1881년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고



이듬해에는 종래의 훈련도감·용호(龍虎)·금위(禁衛)·어영(御營)·총융(摠戎)의 5영(營)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영으로 개편하자 여기에 소속하게 된 구영문의 군병들은 자기들보다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는 신설 별기군을 왜별기(倭別技)라 하여 증오하게 되었다.

구군영소속 군인들에게는 군량이 풍부하였던 대원군집정 시대와는 달리 13개월 동안 군료(軍料)가 밀려 불만은 고조되었고 불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구식군인들


군병은 민씨정권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는 군료미불 사태의 원인이 궁중비용의 남용과 척신들의 탐오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군료관리의 책임자인 선혜당당상(宣惠廳堂上)·병조판서 민겸호(閔謙鎬)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金輔鉉)에 대해서는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882년 6월 초 전라도조미(全羅道漕米)가 도착되자 6월 5일 선혜청 도봉소(都捧所)에서는 우선 무위영 소속의 구(舊)훈련도감 군병들에게 1개월분의 급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혜청 고직(庫直)의 농간으로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 아니라 두량(斗量)도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시비를 따지게 되었다. 군료의 지급 담당자가 민겸호의 하인이며 그의 언동이 불손하여 군병들의 격노를 유발시킴으로써 군료의 수령을 거부한 구훈련도감 포수(砲手) 김춘영(金春永)·유복만(柳卜萬)·정의길(鄭義吉)·강명준(姜命俊) 등을 선두로 하여 선혜청 고직과 무위영 영관(營官)을 구타하고 투석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민겸호는 주동자의 체포령을 내려 김춘영·유복만 등 4, 5명의 군인이 포도청에 잡혀갔다. 이어서 그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중 2명이 곧 사형되리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 군병들은 더욱 격분하였다(도봉소사건).

이에 김장손(金長孫)·유춘만(柳春萬:유복만의 동생)이 주동이 되어 투옥된 군병의 구명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 통문을 작성하였다.

광화문에서 별기군의 열병


투옥된 이들이 사형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훈련도감 하급군병이 많이 살고 있던 왕십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왕십리는 하급군병·빈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잡혀간 군병 4명 가운데 3명이 왕십리 거주자였다. 하급군병과 빈민들은 계층적으로 일치했는데 서울의 하급군병은 대부분 서울의 빈민층 가운데서 충당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빈민층과 마찬가지로 낮은 급료 때문에 대부분 적은 자본으로 수공업·상업을 하거나 도시근교에 야채를 재배해서 팔거나 막노동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서울의 빈민층은 도성 내의 빈촌이나 교외, 한강 연안 지역의 변두리 마을 등에 촌락을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거주했는데 왕십리도 그런 곳 중의 하나였다. 이들 빈민은 민씨 정권 아래 각종 수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개항 이후 영세 수공업의 몰락, 미곡수출로 말미암은 곡가 앙등 등으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하급군병들은 5군영의 폐지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군병들도 별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불만을 품었으며 13개월이나 급료가 지불되지 않자 불만은 한층 고조되었다.



6월 8일에는 이최응(李最應)이 별파진(別破陣)을 동원하여 군변을 진압할 것을 국왕에게 건의했다는 소문이 퍼져 군병들은 더욱 흥분되어 도봉소의 군료시비사건은 정변으로 확산되었다.

별파진[ 別破陣 ]

조선 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군대이다. 이들은 무관잡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아문에 소속되어 화포(火砲)를 주로 다루었고, 화기장방(火器藏放)과 화약고(火藥庫)의 입직(入直)을 맡았다.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나 보통 별파군(別破軍) 또는 별파진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어영청(御營廳)에 160인, 수어청(守禦廳)에 385인, 총융청(摠戎廳)에 100인, 금위영(禁衛營)에 160인이 배속되었다.


별파진의 화포식고강(火砲式考講)은 집사(執事)의 ≪병학지남 兵學指南≫ 강서(講書)날에 하며 1년에 네 차례 시행한다. 번(番)은 매월 10인씩 돌려가며 들되, 매인에게 마(麻) 3필과 쌀 11두(斗)를 번들 때 지급하였다.


이들에 대한 각 도의 군보(軍保)는 총 780인으로, 이 중 목보(木保)는 694인, 포보(布保)는 86인인데 매인에 1필씩 납부하며 돈으로는 모두 2냥씩 납부한다.



6월 9일 김장손과 유춘만을 선두로 한 무위영 군병들은 무위대장 이경하(李景夏)의 집에 가서 민겸호의 불법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이경하는 군료관할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 변백구해(辨白求解)하는 글을 써주고 민겸호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였다. 민겸호의 집 앞에 이르른 군민들은 도봉소 고직을 발견하여 민겸호의 집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으나 민겸호와 고직은 찾지 못한 채 가재도구와 가옥을 모두 파괴시키고 폭동을 일으켰다. 사태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민씨정권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김장손과 유춘만 등은 운현궁(雲峴宮)으로 올라가 대원군에게 진정한 후 진퇴를 결정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대원군은 이러한 군민의 소요사태에 대해 무위영 군졸 장순길(張順吉) 등에게 명하여 표면상으로는 효유선무하는 태도를 취하여 밀린 군료의 지급을 약속하며 해산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김장손과 유춘만 등을 불러 밀계(密啓)를 지령하고 심복인 허욱(許煜)을 군복으로 변장시켜 군민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대원군과 연결된 군민들은 좀더 대담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개시하여 일대(一隊)는 동별영(東別營)의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약탈하여 포도청에 난입한 후 김춘영·유복만 등을 구출하고 이어서 의금부(義禁府)를 습격하여 척사론자(斥邪論者)인 백낙관(白樂寬) 등 죄수들을 석방시켰다. 다른 일대는 경기감영을 습격하여 무기를 약탈하고 나머지 일대는 강화유수(江華留守) 민태호(閔台鎬)를 비롯한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 파괴하였다. 군민들은 이날 저녁에 일본공사관을 포위 습격하자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 등 공관원 전원이 인천으로 도피하였다. 또 한편의 군민들은 별기군병영 하도감(下都監)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공병소위를 살해하고 일본순사 등 일본인 13명을 살해하는 등 일본 공사관 습격을 마지막으로 하여 이날의 폭동은 끝났다.



이튿날은 전날보다 더 강력해진 폭동군민들이 대원군의 밀명에 따라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 흥인군(興寅君) 이최응과 호군(護軍) 민창식(閔昌植)을 살해하고, 창덕궁 돈화문(敦化門)에 육박한 후 곧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궐내로 난입하였다. 난군들은 궐내 도처에 흩어져 명성황후와 척신들을 수색하던 중 선혜당당상 민겸호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을 발견하여 살해하고 계속 명성황후의 행방을 찾았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궁녀의 옷으로 변장한 명성황후는 무예별감(武藝別監) 홍재희(洪在羲)의 도움으로 충주 장호원(長湖院)의 충주목사 민응식(閔應植)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임오군란을 피해 다녔던 명성황후의 일기


한편 군민들의 난동을 조정에서는 민겸호의 보고에 의해 단순한 도봉소의 군료분쟁으로 생각했으나 척신들의 집들이 습격·파괴되고 군민이 대거 폭동에 참가하게 되자 무위대장 이경하를 동별영에 보내어 진무시켰으나 실패하였다. 점점 사태가 위급하게 번지자 당면의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뜻에서 선혜청당상 민겸호, 도봉소당상 심순택(沈舜澤), 무위대장 이경하, 장어대장(壯禦大將) 신정희(申正熙) 등을 파직시키고 무위대장 후임으로 대원군의 장자 이재면(李載冕)을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상호군(上護軍) 조영하(趙寧夏)의 제안에 따라 별기군 영병관(領兵官) 윤웅렬(尹雄烈)을 통해 일본공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어 군변사실을 통고하고 자위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군민들의 공격으로 공관원 전원이 인천으로 탈주한 뒤였다.

임오군란을 피해 나가사키로 도주하는 일본 공사관 직원들


한편, 난민들이 궐내로 진입을 하게 되자 국왕은 사태의 수습을 위해 대원군의 입시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대원군은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閔氏)와 장자 이재면을 대동하고 입궐하였는데 이 때 허욱의 지휘하에 구훈국병(舊訓局兵) 200명이 대원군을 호위하였다. 대원군은 사태수습의 책임을 맡고, 왕명으로 ‘자금(自今) 이후 대소 공무(公務)는 대원군 전에 품결(稟決)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실상의 정권을 장악했다. 곧이어 국왕의 자책교지(自責敎旨)가 반포되어 군변의 정당성이 합리화되었고, 대원군은 이를 계기로 군민을 무마하여 사태수습에 나서 우선 군병의 요청에 따라 무위영·장어영과 별기군을 혁파하고 5영을 복구시키도록 하였으며,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혁파하고 3군부(三軍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군병들에 대해 군료의 지급을 공약하고 척족의 제거를 위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이재면으로 하여금 훈련대장·호조판서·선혜당당상을 겸임하게 하여 병(兵)·재(財) 양권을 장악하게 하고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의 관찰사 등 수령들에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대원군이 기용한 인물은 대개 남인계열의 노정치가들이며 인재의 보충을 위해 투옥되었거나 정배당한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서정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는데 6월 15일에는 각 지방의 미납세미(未納稅米)를 급히 서울로 보낼 것을 지방관에 명하여 군병들의 군료와 도민(都民)의 식량에 충당했으며 20일은 각공원가(各貢援價)에 감합(勘合) 등의 절차는 갑자년(甲子年:1864) 이후의 신정정식(新定定式)에 의하도록 하고, 21일에는 민폐의 근원이 되는 신감채(辛甘菜)·해홍채(海紅菜)의 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서 22일에는 주전(鑄錢)을 금지시키고 동시에 각종 도고(都賈)의 민폐에 관한 것도 혁파시켰으며 26일에는 수세(收稅)에 원래 정한 액수 이외의 부과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부 난병들은 명성황후의 처단을 주장하고 해산을 거부했으므로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실종을 홍거(薨去)로 단정하고 명성황후 상(喪)을 공포하였다. 이에 민씨 일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곧 청(淸)나라 톈진[天津]에 주재하고 있던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 등에게 통지하여 청나라의 원조를 청하였다. 통지를 받은 김윤식 등은 대원군의 존재 위험성과 함께 난당(亂黨)의 소탕, 조선과 일본과의 사이에 청국이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국정부는 김윤식의 의견에 따라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고 오장경(吳長慶) 등으로 하여금 4,5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곧 출동하게 하였다. 한편 명성황후의 국상을 강제 진행함에 따라 대원군의 정치적 실권은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청국은 종주국(宗主國)으로서 속방(屬邦)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이 기회에 일본에 빼앗겼던 조선에 대한 우월한 기득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한 오장경은 서울 요소에 군사를 배치한 후 조선의 내정에 직접·간접으로 간섭을 하며 군령(軍令)을 찾아온 대원군을 납치하여 톈진[天津]으로 호송함으로써 대원군은 정권에서 다시 축출되었다.




한편 일본에 도착한 하나부사공사가 군변의 사실을 일본정부에 보고하자 일본은 곧 군함 4척과 보병 1개 대대를 조선의 서울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무력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마산포에 상륙중인 청국군에게 일본군을 견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에 들어온 청군은 대원군 정권과 일본측을 중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해가는 한편, 군대를 몰아 서울 시내와 궁궐을 장악했다.이러한 청의 신속한 군사행동에 대항하지 못했고 대원군이 청나라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조선측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책임을 물어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해 군란의 수모자(首謀者)를 처단하고, 일본인 조해자(遭害者) 유족에게는 위문금을 지불할 것이며,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할 것과 일본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키는 것 등이다. 군변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국제문제로 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청은 이후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곧, 위안 스카이(袁世凱) 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젠창(馬建常)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간여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내정을 간섭한 위안스카이


또, 조선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을 강요하여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고, 경제적 침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다시 집권하게 된 민씨 일파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청 정책으로 기울어졌다.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294-imogunran.htm

Posted by qlstnfp
2010. 1. 2. 00:37

김옥균 (金玉均 ; 1851~1894)

조선 후기의 정치가로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주도하였다.


안동김씨 가문이나 몰락한 양반이고, 7세 때 천안에 사는 당숙인 병기(炳基)에게 입양되어 서울에서 성장했다.

1872년(고종 9) 알성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전적을 거쳐 1874년 교리·정언을 지냈다. 이때 그는 개화통상론자이며 정계의 거물이었던 박규수(朴珪壽)의 사랑방에 드나들면서 유대치(劉大致)·오경석(吳慶錫) 등의 지도를 받고,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홍영식(洪英植) 등과 교유하는 가운데 개화사상을 배우고 발전시켜나갔다. 한편 동지를 규합하여 일종의 정치적 결사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집권층이 문호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개화파는 조선사회를 근대화시키기 위해 정치세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통리기무아문 설치 등 정부기구의 개편, 군제개혁, 〈한성순보 漢城旬報〉의 간행 등을 주장했다.




나아가 식산흥업을 위하여 공장제도에 따른 공업건설, 광업개발,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상회사제도의 장려, 농업의 개발과 양잠의 장려, 임업의 개발, 어업과 포경업의 개발, 기선해운업의 도입 등을 추진했다.

또한 1879년 일본 근대화의 실태를 알아보도록 신사유람단의 파견을 주선했다.

1881년(고종 18) 4월 10일에 일본의 근대문물을 시찰하기 위해 파견한일행

. 고종은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극비리에 12명을 암행어사로 임명했다.

신사유람단을 암행어사로 위장한 것은 당시 신사척사운동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신도 1882년 일본에 건너갔으나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귀국한 뒤 승정원우부승지·참의교섭통상사무에 이어 이조참의·호조참판·외아문협판 등의 요직을 거치며, 일본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조선의 근대화를 급격히 추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금력이 대단히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치 실세였던 민씨정권과 그 배후세력인 청나라의 방해로 개화파들이 구상한 개화정책의 추진은 상당히 어려웠다.

당시 청은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대원군을 납치해가고 임오군란을 진압한 뒤에도 군대를 서울에 그대로 주둔시킨 채 민씨정권을 재수립하고, 조선을 실질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이러한 정치정세 속에서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으로부터 벗어나 일본식의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려 한 개화파의 행동반경은 대단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김옥균은 1882년 9월 수신사(修信使) 박영효 일행의 고문으로 다시 일본에 건너가 일본에서 17만 원의 차관을 얻는 한편, 서광범과 함께 서재필(徐載弼) 등 본국에서 선발해 보낸 청년 유학생을 일본의 여러 학교에 입학시킨 뒤 1883년 3월에 돌아왔다. 1883년 6월 고종의 신임장을 가지고 3차로 일본에 건너가 300만 원의 차관을 교섭했다. 이 일은 P. G. 묄렌도르프와 민씨 일파의 반대공작, 일본의 거부로 실패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일본정부나 민간재계에서 당시 일본 1년 조세수입의 22분의 1이나 되는 300만 원이란 거액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3차례의 일본 방문을 통해 메이지유신의 성과를 보고 근대화가 더욱 시급함을 깨닫고 개화정책을 서둘렀지만, 그럴수록 소극적이면서도 온건하게 개화를 추진하던 청과 민영익(閔泳翊)을 비롯한 민씨세도정권과는 더욱 날카롭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한성판윤 박영효의 좌천, 화폐주조문제를 둘러싼 의견충돌, 일본 고야마[戶山]육군학교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서재필의 축출 등 집권파의 압력은 계속 가중되었다. 개혁 방식을 둘러싸고 이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이에 정치적 위기에 빠진 김옥균 등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법을 써서, 정한론(征韓論)의 분위기가 팽배한 일본을 이용하여 이들을 타도하고자 했다. 즉 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위로부터의' 급진적인 방법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았다.

박영효, 김옥균, 유길준 등 1884년 갑신정변의 주요 인물들이 함께 찍은 사진.

출처 : Copyright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때마침 청은 베트남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와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1884년 5월 조선주둔군 1,500명을 안남(安南)전선으로 이동시켜 서울 주둔한 청군은 1,500명만 남게 되었다. 그해 8월 일어난 청·프 전쟁에서 청군은 패배를 거듭했다. 김옥균은 이를 정변의 호기로 판단, 개화파 정치인을 규합하여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11월 서울에 귀임한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가 조선에서의 일본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그동안 개화파에 냉대하던 태도를 바꿔 군사지원을 약속하자 김옥균은 이들과 화해하고 정변에 착수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준공 축하연에서


개화파는 자신들의 군사력과 일본군을 동원하여 윤태준(尹泰駿)·한규직(韓圭稷)·민태호(閔台鎬)·민영목(閔泳穆) 등 민씨일파의 대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튿날 이재원(李載元)을 영의정, 홍영식을 좌의정으로 한 새 내각이 조직되었다. 김옥균은 판서가 임명되지 않은 호조참판을 맡아 국가재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준비된 혁신정강을 12월 6일 공포했다. 이 모든 정권수립과정은 국왕의 전교(傳敎)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조보(朝報)로 서울 장안에 알려졌다. 이때 발표된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면에서는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단절하고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왕의 전제권을 축소하고 내각의 권한을 확대한 내각제도, 근대적 경찰제도·군제를 도입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경제면에서는 지주자본을 이용하여 농상공업을 육성하고, 국력을 진흥시켜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중세적 부세제도를 근대적 조세제도로 개혁하기 위한 지조(地租)개정도 뒤따랐다. 사회면에서는 문벌·신분제의 폐지를 통한 만민평등을 지향했다. 이는 자본제를 수립하기 위해 신분적인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노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국왕은 이를 추인하고 개혁정치를 천명하는 대정유신(大政維新)의 조서(詔書)를 내렸다. 그러나 청군은 6일 오후 정변을 무너뜨리려고 무력개입을 시작하여 궁궐로 공격해들어왔다. 외위(外衛)를 담당한 조선군이 청군에 저항하다 패퇴하자, 중위(中衛)를 맡은 일본군은 무기력하게 배신하고 도망 철수했다. 이결과 갑신정변은 '삼일천하'(三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그들을 뒷받침할 만큼 시민계층이 성숙하지 못했고, 개혁방향도 지주적 입장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시 변혁세력이었던 농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데도 있었다.


정변이 실패하자 김옥균은 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 1885년 1월부터 1894년 3월까지 10년간에 걸친 망명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1885년초 일본 망명 시절의 갑신정변 주역들. 왼쪽부터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서광범(徐光範, 1859~ ? ), 서재필(徐載弼, 1864~1951), 김옥균(金玉均, 1851~1894)ⓒ국사편찬위원회


『갑신일록(甲申日錄)』, 김옥균이 일본망명 후 갑신정변의 전말을 기록해놓았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다시 집권한 민씨정권은 이들을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객을 보내는 한편, 일본정부에 이들을 체포하여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만국공법(萬國公法)상 망명한 정치범을 송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선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용가치가 떨어진 김옥균을 1886년 8월 태평양상의 고도(孤島) 오가사와라 섬[小笠原]으로 강제추방하고, 1888년 7월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 연금하였으며, 1890년에야 도쿄로 돌아오게 했다. 1894년 3월 일본에 실망한 김옥균은 청의 이홍장(李鴻章)과 담판할 생각으로 상하이[上海]로 건너갔으나, 민씨정권이 보낸 자객인 홍종우(洪鐘宇)에게 동화양행(同和洋行) 객실에서 암살되었다.


이 일이 터지자 청은 김옥균의 시체와 홍종우를 조선정부에 인도했다. 김옥균의 시체는 양화진(楊花津)에서 능지처참되어 전국에 효시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민간인과 언론기관은 김씨우인회(金氏友人會)를 조직하여 도쿄의 혼간 사[本願寺]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한편, 조선과 청을 응징하자는 시위를 벌여 청일전쟁을 촉발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해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이 승리하고 개화파의 갑오정권이 수립되자 이듬해 법부대신 서광범과 김홍집이 상소하여 사면복권되었다. 1910년(융희 4) 규장각대제학으로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기화근사 箕和近事〉·〈치도약론 治道略論〉·〈갑신일록 甲申日錄〉 등이 있다. 시호는 충달(忠達)이다.

http://mtcha.com.ne.kr/koreaman/sosun/man43-0-gimoggyu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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