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조약 (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한 일본측의 피해보상문제 등을 다룬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이 불타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측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공사편에 군함 4척, 수송선 3척에 1개 대대의 병력을 보내어 8월 12일 제물포에 상륙하여 조선에 대하여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고 사후처리의 협상을 요구하였다.
때마침 임오군란을 수습한다고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의 관료 마건충(馬建忠)의 중재로
선정부는 8월 27일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제물포에서 일본과 회담하도록 했다.
회담은 8월 28일 오후부터 인천 앞바다에 정박중인 일본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진행되었다. 8월 30일 일부만이 수정된 채로 일본측 요구안이 타결되었고, 본조약과 수호조규속약을 조인했다.
그 내용은 조선측의 50만원 배상, 일본경비병의 일본공사관 주둔, 조선측의 공식사과를 위한 수신사(修信使) 파견, 군란 주모자 처벌 등이다.
즉, ① 지금으로부터 20일 안에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주모자를 색출하여 엄히 처벌할 것,
②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하게 장사지낼 것, ③ 조선은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위로할 것,
④ 일본이 입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군비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이 매년 10만 원씩 5년 내에 지급할 것,
⑤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이 책임질 것,
⑥ 조선은 대관(大官)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과할 것 등이다.
또한 본조약과 함께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 2년 후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1년 안에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할 것,
② 일본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 중 우선 15만 원을 지불했고, 박영효(朴泳孝)를 수신사(修信使)로 파견하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314-jemulpojoya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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