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 (壬午軍亂)
1882년(고종 19) 6월 일본식 군제(軍制) 도입과 민씨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구식군대의 군변(軍變)을 말한다.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점차 붕괴되고 대신 국내의 정세는 개국(開國)·개화(開化)로 향하게 되었다. 정권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守舊派)와 국왕과 명성황후 측의 척족(戚族)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開化派)로 양분, 대립하게 되었으며 외교노선은 민씨정권이 추진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구미제국(歐美諸國)과의 통상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으며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백성들을 도외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거듭되었다.
한편 개화정책에 따른 제도의 개혁으로 정부기구에는 개화파 관료가 대거 기용되었으며 1881년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고
이듬해에는 종래의 훈련도감·용호(龍虎)·금위(禁衛)·어영(御營)·총융(摠戎)의 5영(營)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영으로 개편하자 여기에 소속하게 된 구영문의 군병들은 자기들보다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는 신설 별기군을 왜별기(倭別技)라 하여 증오하게 되었다.
구군영소속 군인들에게는 군량이 풍부하였던 대원군집정 시대와는 달리 13개월 동안 군료(軍料)가 밀려 불만은 고조되었고 불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구식군인들
군병은 민씨정권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는 군료미불 사태의 원인이 궁중비용의 남용과 척신들의 탐오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군료관리의 책임자인 선혜당당상(宣惠廳堂上)·병조판서 민겸호(閔謙鎬)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金輔鉉)에 대해서는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882년 6월 초 전라도조미(全羅道漕米)가 도착되자 6월 5일 선혜청 도봉소(都捧所)에서는 우선 무위영 소속의 구(舊)훈련도감 군병들에게 1개월분의 급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혜청 고직(庫直)의 농간으로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 아니라 두량(斗量)도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시비를 따지게 되었다. 군료의 지급 담당자가 민겸호의 하인이며 그의 언동이 불손하여 군병들의 격노를 유발시킴으로써 군료의 수령을 거부한 구훈련도감 포수(砲手) 김춘영(金春永)·유복만(柳卜萬)·정의길(鄭義吉)·강명준(姜命俊) 등을 선두로 하여 선혜청 고직과 무위영 영관(營官)을 구타하고 투석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민겸호는 주동자의 체포령을 내려 김춘영·유복만 등 4, 5명의 군인이 포도청에 잡혀갔다. 이어서 그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중 2명이 곧 사형되리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 군병들은 더욱 격분하였다(도봉소사건).
이에 김장손(金長孫)·유춘만(柳春萬:유복만의 동생)이 주동이 되어 투옥된 군병의 구명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 통문을 작성하였다.
광화문에서 별기군의 열병
투옥된 이들이 사형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훈련도감 하급군병이 많이 살고 있던 왕십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왕십리는 하급군병·빈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잡혀간 군병 4명 가운데 3명이 왕십리 거주자였다. 하급군병과 빈민들은 계층적으로 일치했는데 서울의 하급군병은 대부분 서울의 빈민층 가운데서 충당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빈민층과 마찬가지로 낮은 급료 때문에 대부분 적은 자본으로 수공업·상업을 하거나 도시근교에 야채를 재배해서 팔거나 막노동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서울의 빈민층은 도성 내의 빈촌이나 교외, 한강 연안 지역의 변두리 마을 등에 촌락을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거주했는데 왕십리도 그런 곳 중의 하나였다. 이들 빈민은 민씨 정권 아래 각종 수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개항 이후 영세 수공업의 몰락, 미곡수출로 말미암은 곡가 앙등 등으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하급군병들은 5군영의 폐지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군병들도 별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불만을 품었으며 13개월이나 급료가 지불되지 않자 불만은 한층 고조되었다.
6월 8일에는 이최응(李最應)이 별파진(別破陣)을 동원하여 군변을 진압할 것을 국왕에게 건의했다는 소문이 퍼져 군병들은 더욱 흥분되어 도봉소의 군료시비사건은 정변으로 확산되었다.
별파진[ 別破陣 ]
조선 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1687년(숙종 13)에 제도화한 군대이다. 이들은 무관잡직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아문에 소속되어 화포(火砲)를 주로 다루었고, 화기장방(火器藏放)과 화약고(火藥庫)의 입직(入直)을 맡았다.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나 보통 별파군(別破軍) 또는 별파진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어영청(御營廳)에 160인, 수어청(守禦廳)에 385인, 총융청(摠戎廳)에 100인, 금위영(禁衛營)에 160인이 배속되었다.
별파진의 화포식고강(火砲式考講)은 집사(執事)의 ≪병학지남 兵學指南≫ 강서(講書)날에 하며 1년에 네 차례 시행한다. 번(番)은 매월 10인씩 돌려가며 들되, 매인에게 마(麻) 3필과 쌀 11두(斗)를 번들 때 지급하였다.
이들에 대한 각 도의 군보(軍保)는 총 780인으로, 이 중 목보(木保)는 694인, 포보(布保)는 86인인데 매인에 1필씩 납부하며 돈으로는 모두 2냥씩 납부한다.
6월 9일 김장손과 유춘만을 선두로 한 무위영 군병들은 무위대장 이경하(李景夏)의 집에 가서 민겸호의 불법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이경하는 군료관할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 변백구해(辨白求解)하는 글을 써주고 민겸호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였다. 민겸호의 집 앞에 이르른 군민들은 도봉소 고직을 발견하여 민겸호의 집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으나 민겸호와 고직은 찾지 못한 채 가재도구와 가옥을 모두 파괴시키고 폭동을 일으켰다. 사태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민씨정권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김장손과 유춘만 등은 운현궁(雲峴宮)으로 올라가 대원군에게 진정한 후 진퇴를 결정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대원군은 이러한 군민의 소요사태에 대해 무위영 군졸 장순길(張順吉) 등에게 명하여 표면상으로는 효유선무하는 태도를 취하여 밀린 군료의 지급을 약속하며 해산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김장손과 유춘만 등을 불러 밀계(密啓)를 지령하고 심복인 허욱(許煜)을 군복으로 변장시켜 군민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대원군과 연결된 군민들은 좀더 대담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개시하여 일대(一隊)는 동별영(東別營)의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약탈하여 포도청에 난입한 후 김춘영·유복만 등을 구출하고 이어서 의금부(義禁府)를 습격하여 척사론자(斥邪論者)인 백낙관(白樂寬) 등 죄수들을 석방시켰다. 다른 일대는 경기감영을 습격하여 무기를 약탈하고 나머지 일대는 강화유수(江華留守) 민태호(閔台鎬)를 비롯한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 파괴하였다. 군민들은 이날 저녁에 일본공사관을 포위 습격하자 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 등 공관원 전원이 인천으로 도피하였다. 또 한편의 군민들은 별기군병영 하도감(下都監)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공병소위를 살해하고 일본순사 등 일본인 13명을 살해하는 등 일본 공사관 습격을 마지막으로 하여 이날의 폭동은 끝났다.
이튿날은 전날보다 더 강력해진 폭동군민들이 대원군의 밀명에 따라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 흥인군(興寅君) 이최응과 호군(護軍) 민창식(閔昌植)을 살해하고, 창덕궁 돈화문(敦化門)에 육박한 후 곧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궐내로 난입하였다. 난군들은 궐내 도처에 흩어져 명성황후와 척신들을 수색하던 중 선혜당당상 민겸호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을 발견하여 살해하고 계속 명성황후의 행방을 찾았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궁녀의 옷으로 변장한 명성황후는 무예별감(武藝別監) 홍재희(洪在羲)의 도움으로 충주 장호원(長湖院)의 충주목사 민응식(閔應植)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임오군란을 피해 다녔던 명성황후의 일기
한편 군민들의 난동을 조정에서는 민겸호의 보고에 의해 단순한 도봉소의 군료분쟁으로 생각했으나 척신들의 집들이 습격·파괴되고 군민이 대거 폭동에 참가하게 되자 무위대장 이경하를 동별영에 보내어 진무시켰으나 실패하였다. 점점 사태가 위급하게 번지자 당면의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뜻에서 선혜청당상 민겸호, 도봉소당상 심순택(沈舜澤), 무위대장 이경하, 장어대장(壯禦大將) 신정희(申正熙) 등을 파직시키고 무위대장 후임으로 대원군의 장자 이재면(李載冕)을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상호군(上護軍) 조영하(趙寧夏)의 제안에 따라 별기군 영병관(領兵官) 윤웅렬(尹雄烈)을 통해 일본공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어 군변사실을 통고하고 자위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군민들의 공격으로 공관원 전원이 인천으로 탈주한 뒤였다.
임오군란을 피해 나가사키로 도주하는 일본 공사관 직원들
한편, 난민들이 궐내로 진입을 하게 되자 국왕은 사태의 수습을 위해 대원군의 입시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대원군은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閔氏)와 장자 이재면을 대동하고 입궐하였는데 이 때 허욱의 지휘하에 구훈국병(舊訓局兵) 200명이 대원군을 호위하였다. 대원군은 사태수습의 책임을 맡고, 왕명으로 ‘자금(自今) 이후 대소 공무(公務)는 대원군 전에 품결(稟決)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실상의 정권을 장악했다. 곧이어 국왕의 자책교지(自責敎旨)가 반포되어 군변의 정당성이 합리화되었고, 대원군은 이를 계기로 군민을 무마하여 사태수습에 나서 우선 군병의 요청에 따라 무위영·장어영과 별기군을 혁파하고 5영을 복구시키도록 하였으며,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혁파하고 3군부(三軍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군병들에 대해 군료의 지급을 공약하고 척족의 제거를 위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이재면으로 하여금 훈련대장·호조판서·선혜당당상을 겸임하게 하여 병(兵)·재(財) 양권을 장악하게 하고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의 관찰사 등 수령들에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대원군이 기용한 인물은 대개 남인계열의 노정치가들이며 인재의 보충을 위해 투옥되었거나 정배당한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서정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는데 6월 15일에는 각 지방의 미납세미(未納稅米)를 급히 서울로 보낼 것을 지방관에 명하여 군병들의 군료와 도민(都民)의 식량에 충당했으며 20일은 각공원가(各貢援價)에 감합(勘合) 등의 절차는 갑자년(甲子年:1864) 이후의 신정정식(新定定式)에 의하도록 하고, 21일에는 민폐의 근원이 되는 신감채(辛甘菜)·해홍채(海紅菜)의 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서 22일에는 주전(鑄錢)을 금지시키고 동시에 각종 도고(都賈)의 민폐에 관한 것도 혁파시켰으며 26일에는 수세(收稅)에 원래 정한 액수 이외의 부과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부 난병들은 명성황후의 처단을 주장하고 해산을 거부했으므로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실종을 홍거(薨去)로 단정하고 명성황후 상(喪)을 공포하였다. 이에 민씨 일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곧 청(淸)나라 톈진[天津]에 주재하고 있던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 등에게 통지하여 청나라의 원조를 청하였다. 통지를 받은 김윤식 등은 대원군의 존재 위험성과 함께 난당(亂黨)의 소탕, 조선과 일본과의 사이에 청국이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국정부는 김윤식의 의견에 따라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고 오장경(吳長慶) 등으로 하여금 4,5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곧 출동하게 하였다. 한편 명성황후의 국상을 강제 진행함에 따라 대원군의 정치적 실권은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청국은 종주국(宗主國)으로서 속방(屬邦)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이 기회에 일본에 빼앗겼던 조선에 대한 우월한 기득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한 오장경은 서울 요소에 군사를 배치한 후 조선의 내정에 직접·간접으로 간섭을 하며 군령(軍令)을 찾아온 대원군을 납치하여 톈진[天津]으로 호송함으로써 대원군은 정권에서 다시 축출되었다.
한편 일본에 도착한 하나부사공사가 군변의 사실을 일본정부에 보고하자 일본은 곧 군함 4척과 보병 1개 대대를 조선의 서울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무력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마산포에 상륙중인 청국군에게 일본군을 견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에 들어온 청군은 대원군 정권과 일본측을 중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해가는 한편, 군대를 몰아 서울 시내와 궁궐을 장악했다.이러한 청의 신속한 군사행동에 대항하지 못했고 대원군이 청나라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조선측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책임을 물어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해 군란의 수모자(首謀者)를 처단하고, 일본인 조해자(遭害者) 유족에게는 위문금을 지불할 것이며,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할 것과 일본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키는 것 등이다. 군변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국제문제로 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청은 이후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곧, 위안 스카이(袁世凱) 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젠창(馬建常)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간여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내정을 간섭한 위안스카이
또, 조선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을 강요하여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고, 경제적 침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다시 집권하게 된 민씨 일파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청 정책으로 기울어졌다.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294-imogunr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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