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9. 14:55

한성조약(漢城條約, 일본어: 日朝 漢城条約)


한성조약(漢城條約, 일본어: 日朝 漢城条約)은 1885년 1월 9일 조선의 한성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를 위해서 체결된 조약이다.


1884년(고종 21) 12월(음력 10월)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청나라 군대의 출동하여 일본 제국의 육군을 섬멸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개화파가 일본 제국으로 망명하자, 흥분한 민중이 한성부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 거류민들을 죽였다. 이에 따라, 조선 내에서의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자, 일본은 고압적인 자세로 일본의 피해와 책임을 조선에게 떠넘겼다.


이에 일본은 1884년 12월 말에서 이듬해 1월 초(1884년 음력 11월)에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전권대신에게 2개 대대의 병력을 주어 조선에 파견하여, 1885년 1월 3일(1884년 음력 11월 18일) 인천에 상륙하고 한성부로 진주했다. 이노우에는 직접 낙선재로 가서 고종을 예방하고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고종은 좌의정 김홍집을 전권대신으로 하여 협상에 응하게 하였다. 1월 7일(1884년 음력 11월 22일)부터 양국 대표는 의정부 안에서 협상을 개시했으나 사건의 책임 소재를 양국이 서로 상대국에게 전가하여 논란이 격화되다가 드디어는 일본 측의 무력적 위협에 굴복하여 1885년 1월 9일(1884년 음력 11월 24일) 조약을 체결케 되었다.

김홍집


井上馨

홍집


한성조약의 주요한 조목은 아래와 같다.


1.조선 측은 국서를 일본국으로 보내어 사죄의 뜻을 알린다.

2.사거한 일본국의 인민의 유족과 피해입은 부상자에 대해 진휼하고, 일본국 상인들의 화물이 파손된 것에 관해 조선국이 1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3.조선국은 일본군의 소바야시(기림, 磯林) 대위를 살육한 난도(亂徒)를 체포하여 엄벌로 다스린다.

4.일본 공사관이 심각하게 파괴된 바, 조선국은 응당 건물을 교부하여 일본국이 공관으로 이용케 할 것이며, 그것의 증축을 위해서 2만 원을 일본국에 지불한다.

5.일본국 공관 호위병의 병영은 공관 부지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제물포 조약의 제5관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한다.


이 조약의 결과로 일본은 한국(조선) 침략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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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