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2. 20:28

갑오개혁 [甲午改革]

1894년(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1895년 8월~1896년 2월) 제3차 개혁을 따로 분리하여 ‘을미개혁’이라고 부른다.


무력한 한말 정부는 내우외환의 다난한 속에 자주의식의 각성과 함께 일본의 침략을 전제로 한 강압에 못이겨 국내 개혁이 이루어지니 이것이 1894년의 갑오경장이다.


7월 23일(음력 6월 21일) 일본 군대는 왕궁을 포위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정부를 수립한다.


갑오경장 초기에 흥선대원군과 이준용은 명성황후 폐서 시도에 착수했으나 좌절당하였다.


1차 갑오개혁


1894년(고종 31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1차 김홍집내각은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라는 임시 합의기관을 설치한다.


흥선대원군이 7월부터 8월까지 달포에 걸쳐 섭정을 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 받는다.


군국기무처는 3개월 동안 208건을 심의 의결하는 개혁의 주체세력이 되었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사용하여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宮內府)로 구별하고 종래의 6조(六曹)를 8아문(八衙門)으로 개편,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하였다.


또 국왕의 인사권·재정권·군사권 등을 박탈하거나 축소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의정부와 8아문을 정부의 실질적 집권기구로 만들어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의정부와 8아문을 원할하게 운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관료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하여 재정의 일원화를 꾀하였다. 또 신식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에 의한 은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조세의 금납화(金納化)를 실시하였으며, 도량형(度量衡)을 개편하여 일본식으로 통일하였다.

이밖에 문벌·반상제도, 문무존비(文武尊卑) 구별의 폐지, 노비의 매매 금지, 연좌율 폐지, 조혼금지, 과부 재가 허용 등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된 여러 제도와 관습에 대해서도 개혁하였다.



2차 갑오개혁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2차개혁 때는 김홍집과 박영효연립내각 형태를 가졌다.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文武官)을 개편하고 월봉제도(月俸制度)를 수립하였으며, 과거를 없애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이 부여했다. 또한 행정제도를 23부로 개편하였으며,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업무를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다.


2차개혁 때는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文武官)을 개편하고 월봉제도(月俸制度)를 수립하였다.

지방행정구역은 8도(道)를 23부(府) 337군으로 개편하였다. 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함으로써 횡포와 부패를 막아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다.


사법제도는 행정기구에서 분리시켜 재판소를 설치하고 2심제(二審制)가 채택되었다.

1심 재판소로서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開港場裁判所)를, 2심 재판소로는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를 설치하였고, 왕족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해서 특별법원을 두었다.

서울에 경무청(警務廳)을 두어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지방은 각 도 관찰사 아래 경무관을 배치하여 치안을 맡아 행정과 경찰권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제2차 개혁은 개혁을 추진하던 박영효가 1895년 반역음모 혐의로 정계에서 쫓겨나 일본에 망명하면서 끝나고 말았다.

http://blog.paran.com/qlstnfp2/29428740


1895년(고종 32년) 1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1894년 음력 12월 13일(1895년 1월 8일) 제정·반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한다.

이 서고문을 홍범 14조(洪範十四條)라 하며,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14개 조목의 강령으로, 자주 독립의 확립, 왕위 세습제, 후빈(后嬪)의 정치 불간여, 조세 법률주의와 예산 편성, 지방 관제의 개혁과 지방 관리의 권한 제한, 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 입법과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징병과 군대의 양성, 광범위한 인재 등용이 그 내용이다.


을미개혁


1895년 5월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김홍집이 살해될 때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친일세력들이 내각 구성되어 주도한 개혁으로 가장 친일적성향이 짙은점이 특징이다.


을미개혁은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우체사 설치 및 단발령을 단행하였다.


을미사변 후 일본은 고종의 명을 받아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갑오개혁을 이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http://blog.paran.com/qlstnfp2/29603448

제3차 개혁의 주요 내용은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우체사 설치, 소학교 설치, 1세 1원(一世一元)의 연호 사용[1896년 1월 1일부터 건양(建陽)이라는 연호 사용], 군제 개혁, 단발령(斷髮令) 등이다.

그러나 단발령의 강제시행은 유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반일·반개화운동을 초래하였다. 아관파천 후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 김홍집은 분노한 국민에게 피살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갑오개혁은 끝을 맺었다.

단발령 공포 후 전국 각지에 파견된 체두관(剃頭官)이 행인들의 상투를 강제로 자르는 모습


갑오개혁은 일본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전반적으로 타율적인 개혁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갑오개혁을 추진한 개화파 관료들은 개항 후 1880년대 초반에 외교사절단원이나 유학생으로 외국에 있으면서 세계정세를 익히고 일본과 청나라의 개혁 등을 살핀 후 조선에 필요한 개혁방안을 실천에 옮긴 것이므로 자율적인 개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갑오개혁의 정신은 독립협회운동과 계몽운동으로 이어져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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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