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9. 16:10

 

https://namu.wiki/w/%EC%B5%9C%EC%84%B1%ED%95%B4

 

최성해 - 나무위키

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하여 말을 번복하는 것과 본인의 학위 문제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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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대학에서 명예학위의 심사는 대단히 엄격하게 진행된다. 어느 인물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그 대학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 가령 OO대학교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OO대학교의 권위 또한 크게 타격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여태까지 업적과,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를 모두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명예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최고의 단골손님은 다름아닌 대통령.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수여하면 대학 홍보에도 손해 볼 입장은 아니기에 10명의 대통령이 40여차례의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1개였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단 한 개의 명예 학위도 없었다

서울대학교 명예박사학위의 경우 수여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써, 엄격한 심사의 이유로 내국인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외국인은 109명이 받았지만 내국인은 이승만이희승김수환이건희박완서반기문 등 9명 뿐. 1964년 이후 35년간 내국인 수여가 없다가 자체 심사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에게 명예 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