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3. 20:48
최성해가 정경심 교수(동양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근거로 "내가 (총장 직인 사용을) 승인한 바 없고, (공문을) 결재한 바 없다", "(상장엔)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되며 직인은 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이다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상장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숫자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상장 수여를 위해 총장 직인을 사용하겠다는 문서가 부총장 전결로 최종 결재되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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