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11. 21:41

안희정씨(이하 안씨)가 북측과 만난 것이 시비거리인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386 측근 안씨의 지난해 10월 對北대북 비선 접촉을 자신이 지시했다며 “북한과의 비공식대화 통로를 탐색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여서 정치적·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이번 건은) 아무 일도 (공개할 게) 없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이

헌법학에서도 초법적인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通說이며 대법원은 2004년 대북송금사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북송금 행위는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대북문제에서도 節次的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불과 넉 달 전에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것은 국민이 남북대화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해서”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명은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자 그럼 묻는다.

북핵 위기 사태에서 안씨의 대북 접촉과 미국의 대북 물밑 접촉과 무엇이 다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가릴 처지 였든가? 그대들은 미국을 향해서 '악의 축'을 때려 부수지 않고 무엇이 두려워 서슬 퍼런 미국 재무성의 체면을 구겨 가면서 '악의 축'과 대화하려는가 물을 수 있는가?

나는 노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이 옳은 일이라 생각치 않는다. 그렇다고 통설, 판례 운운하는 궤변에 찬성치 않는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대북접촉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

민족의 생존이란 대 명제 앞에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설에 부합치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 하지 않는다.

몇 명이나 그대들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전세계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보라!

대북강경론을 앞세워 ......

이제는 그만두자. 대북 접촉의 변명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떻게든 흠집을 부풀리려는 그 대들의 속셈을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몇달 남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아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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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