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6. 13:54

우리가 미국과 처음 맺은 조약은 1882년 대한제국이 미국과 맺은 조미(朝美)수호통상조약 이다.

이 조약

한문본 제1조에는 ‘대한조선 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 대통령은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업신여겨 모욕함)하는 일이 있게 되면 필수상조(必須相助·반드시 서로 도움)한다’는 구절이 들어 있다. 당시 고종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필수상조’라는 말을 미국의 조선에 대한 방위공약쯤으로 알고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그러나 조약의 영문본에는 ‘필수상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고, 조정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당시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청나라 권력자 이홍장(李鴻章)이 보낸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에는 한문본과 영문본을 대조해 볼 수 있을 만큼 영어 실력을 갖춘 외교관도 없었다. 조선이 구미(歐美) 국가와 가진 최초의 ‘개국(開國) 협상’은 이처럼 위태로웠다.

이듬해 루셔스 푸트가 미국 전권공사로 부임할 때 18세의 조선 청년 윤치호(尹致昊)가 통역으로 따라오긴 한다. 하지만 당시 윤치호는 일본 주재 네덜란드 영사관 서기관에게 하루에 1시간씩 겨우 5개월 동안 영문법을 공부한 정도였다.

반면 조선보다 28년 먼저 미국과 조약을 맺은 일본은 네덜란드어로 교섭을 했고, 조문 검토와 번역을 ‘일본 최초의 미국 유학생’ 만지로(萬次郞)에게 맡겼다. 만지로는 비준서 교환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서점에서 유창한 영어로 웹스터 사전을 찾아 미국인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김창혁 동아일보 논설위원 chang@donga.com

美國通商實記
古 5710-6
申櫶 저, 1882년(고종 19).
1책(13장), 필사본, 32.5 24cm.

1882년(고종 19) 4월에 全權大官 申櫶(1810 1884)이 미국의 대사 슈펠트를 만나 朝
美 통상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책의 표지에는 제목이 "通商美國實記"로
되어 있으며, "壬午 四月"이라고 年紀가 밝혀져 있다. 申櫶의 본관은 平山이고 자는
國賓, 호는 威堂이다. 무장 가문의 출신이면서도 당대의 석학인 정약용 김정희의 문하
에서 수학하였으며, 개화파 인물인 姜瑋 朴珪壽 등과 폭넓은 교유를 가졌다. 1876년
판중추부사로 있으면서 全權大官에 임명되어 일본의 黑田淸隆과 협상을 하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1882년에는 다시 전권대관이 되어 미국의 슈펠트와 조미수호조약
을 체결하는 등 개항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책의 내용을 보면, 먼저 미국이 청
의 天津北洋大臣 李鴻章을 통하여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해 온 내용과 그에 대한 논의
에서 申櫶을 전권대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경위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청의 제독인 馬
建忠 丁汝昌과 미국의 대사(슈펠트)가 인천의 八尾島에 와서, 船上에서 申櫶과 만나
조 미 통상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때 申櫶은 미국의 통상요구에 대해
뜻은 같이하지만 먼저 조선 조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결정을 유보하였다. 그리
고 책의 끝부분에 從事官, 譯官 등 수행인원들의 명단과 미국 대사에게 준 선물품목을
기록하였다. 조미수호조약 협의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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