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권리는
'뇌사자나 식물인간, 말기암 환자 등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원하지 않는 생명유지장치를 거부하고 안락사를 요구할 권리.'라고 말한다.
권리이니 누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뇌사자나 식물인간, 말기암 환자 등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자살'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간다(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파괴자다). 삶은 어느 순간 결국 끝난다. 그 뒤에 기다리는 건 암흑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여기는 데엔 미지(未知)에 따른 두려움이 한 몫 한다. 공포는 금기를 낳는다. 삶의 동반자인 죽음을 애써 없는 셈 치려 하는 건 그래서다.
1981년 세계의사총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 '리스본 선언'을 채택했다.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존엄사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의사(意思)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를 뜻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90년 6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여성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헌법상의 권리로서 죽을 권리를 인정했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 7월 현재 41개주에서 안락사법이 제정되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유언 또는 사망희망서(living will)를 남겨 놓을 경우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2년 불치의 신경질환을 앓던 여성이 자신의 자살을 남편이 돕더라도 기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냈으나 기각당하자 유럽 인권법원에 항소했고 유럽 인권법원은 이에 대해 "자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런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나 당국의 지원에 의해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2년 4월부터 특정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해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벨기에 역시 제한된 조건에서 죽을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명의 윤리와 인권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자살방조 문제 등이 복잡하고 민감하게 얽혀 있어 대다수 국가에서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영국 스카이TV는 불치병에 걸린 영국인 크레이그 유어트의 안락사 장면을 방영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 있는 무덤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며 외국인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스위스로 '죽을 권리'를 찾아 떠났다. "죽음에 대한 관음증이 소름 끼친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죽음은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라는 고상한 이름을 달고 한참 논쟁 중이다.
그러니 지금도 '죽을 권리'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살인방조, 자살방조죄로 교도소행을 각오하고 도와야한다.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는 거리가 먼 '병원 치료비'가 짐이 되는 경우가 .....
'뇌사자나 식물인간, 말기암 환자 등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 등 제3자가 부담한다면 어떤 논의가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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