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6. 15:51
재심은 재판의 오류를 바로잡는 최후의 법적 수단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한번 더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 로마법 ‘황제의 은혜에 의한 회복’ 제도에서 유래했다.
판사들은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법적 안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두 원칙 사이에서 고민한다. 이미 내려진 판결이 자주 뒤집히면 그만큼 법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지난 4년간 재심 청구중 민사 4.7%, 형사 15.6%만 받아들인 것도 이런 걱정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치국가에서 죄 없는 시민이 유죄 판결을 받아선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우리 사법부는 안팎으로부터 ‘과거사 청산’의 압력까지 받고 있다. 이래저래 법원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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