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5. 12:45
형법 제 158조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 방해)로 300만원에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를 당한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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