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만들어 졌다. 뇌물을 주는 것도 죄인데 이것을 숨기려 들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었다고 박박 우기는 데에서 시작된 재판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거기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증노력과는 별도로 한 총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치권이 말을 선회한다.
"무죄라고 하더라도 날조된 경우가 있고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재판부가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봐야한다. 그것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것"
"총리를 지낸 분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명예롭지 못한 것"
"서울시민이 시장을 뽑을 때 일 잘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재판의 유무죄에 따라 뽑지는 않는다"며 "현재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경쟁하고 좋은 비전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4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관련 발언이다.
"위증혐의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첩보를 입수했고 즉각 수사에 돌입해 23일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가 2008년부터 지난 해 사이 모두 26일 동안 곽 전 사장이 소유한 제주도 골프빌리지에 무료로 머물고, 곽 전 사장이 일부 대금을 치러줘 골프도 쳤다.
"여기가 상대방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다.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정말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32419002726758
3월 24일 진실게임 이야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조항에는 형사재판 전에 쟁점의 정리를 위해 이뤄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해당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검찰은 "기소한 이후에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 소송의 빠른 진행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다"라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재판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증거라고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인 만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te.com/view/20100324n22039?mid=n0207
'세상에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묵언수행(黙言修行) (0) | 2010.03.26 |
---|---|
사진 2장 (0) | 2010.03.26 |
6월 2일 투표하세요. (0) | 2010.03.23 |
사실이 아니다....... (0) | 2010.03.21 |
입에 담기 싫어서... (0) | 2010.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