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3. 23:32

1961년 1월25일 설립등기된 <민족일보>는 4.19혁명 이후 혁신계 정당의 단합과 아울러 단합된 혁신계를 대변하는 일간지로써, 2월13일 창간호를 발해한 이래 5월16일까지 매일 3만 5000명부 정도 발행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후 반국가적, 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발행을 정지당하여 92호를 마지막으로 1961년5월19일 강제종간되었다.

1961년 5월18일 군부세력은 조용수를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신문을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한 혐의로 체포한 뒤 같은해 6월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

한국의 중립화 및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과 경제, 서신의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적극 찬동하고 추진하라는 사설, 논설, 기사 등을 게재, 발행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사장 조용수 외 12명이 1961년 7월23일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기소 되었다.



동년 10월31일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조용수, 감사 안신규, 논설위원 송지영에게 사형, 이종률, 전승택, 김영달, 조규진, 장윤근에게 무죄, 그 외 5명에게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국내외의 진정과 호소로 송지영과 안신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조용수는

12월21일 처형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했다.



1990년<민족일보>에서 일했던 동료들에 의해 발행되었던 신문의 영인본사업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양수정 전 편집국장, 하일민 4월혁명소장, <한겨례신문>송건호사장등 17명에 의해서 영인판이 발간되었다.


조 사장의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 사건 발생 47년만인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 사장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6월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제6조에서 정당ㆍ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3년6월까지 소급적용토록 돼 있다.


재판부는 "사회단체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이 있고, 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데 ㈜민족일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한 만큼 사회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간부라고 돼 있으나 당시 정당은 공보처에 등록돼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1960년 5월 결성된 사회대중당 결당 준비위는 공보처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조씨도 단지 공천을 위해 준비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준비위에서 이후 갈라져 나온 사회대중당 등 4개의 정당에 조씨가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준비위원회를 정당이라고도 볼 수 없다. 준비위가 정당에 포함된다 해도 창당준비위의 주요간부에 조씨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간부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3478.html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11년 1월 13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된 조용수 사장의 유족 등 10명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와 이자로 9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29억원으로 조정해 확정했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170/4923170.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조용수는 1930년 경남 진양 태생이다. 2, 3, 4대 국회의원으로 자유당 원내총무까지 지낸 조경규 씨가 그의 삼촌이고, 과도정부 입법의원과 반민특위 위원, 2대 의원을 지낸 하만복씨가 외삼촌이다.


그는 외삼촌이 아들이 없어 진주 외삼촌 집에서 자랐다. 해방 후 학원도 좌우익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는 우익 학생모임인 ‘학연’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좌우익 학생들의 갈등이 심해 조용수는 진주중학을 자퇴, 대구 대륜중학으로 전학해 졸업했다. 이만섭 현 국회의장이 대륜중학 졸업, 연희전문 입학 동기동창이다.


대학 입학하던 해 6·25가 나자 부산으로 피난간 조용수는 재일학도의용군 귀국 대열에 섞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메이지대 정경학부에 편입한 조용수는 민단에서 일하면서 민단 기관지인 《민주신문》과 교포신문인 《국제타임스》 논설위원으로 언론인의 길을 닦았다. 1956년에는 재일동포 북송반대운동, 1959년에는 조봉암 석방운동에 앞장섰다.



1959년 조봉암 사형반대운동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운명의 대남간첩혐의로 1951년12월 기소되어 공판계류중 1956년 1월 보석 중 일본으로 도피한 이영근이다.

이영근은 죽산 조봉암이 국회부의장을 할 때 비서로 있다가 조봉암이 사형에 처해지자 일본으로 밀항해 반 이승만 운동을 벌이던 인물이다. 이영근은 당시 동포들을 상대로 주간 동포신문인 《통일조선신문》을 만들고 있었다. 이영근은 조용수의 인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1951년 9월 일본으로 건너간 조용수는 이영근과 수시 접촉하였다.



국내 혁신계의 단합과 혁신계의 대변지의 창간을 논의하였으며, 신문사 설립자금으로 이영근으로 부터 3810만 환을 수령, <민족일보>를 창간하였다. 계엄사령부는 이 신문의 창간자금을 북한에서 들어왔다는 혐의로 민족일보 발행인 조용수를 비롯한 간부를 혁명재판에 회부하였다.


4·19혁명이 나자 조용수는 국내로 들어와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시 최석채 《대구매일》 주필, 양호민 《사상계》 편집위원 등 진보적 인사 상당수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대부분 낙선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조용수는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평화통일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때 사람들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사람이 이영근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조용수는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사시는 △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 노동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문 △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등 네 가지로 정했다.


《민족일보》는 분열된 진보세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민족일보》는 그때까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으로 금기시됐던 평화통일론을 주창하며 많은 지면을 통일문제에 할당했다. 《민족일보》는 과감한 논설과 보도로 창간하자마자 선풍적인 독자의 관심을 끌어 한 달도 안돼 당시 유력지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버금가는 발행 부수를 기록했다.


《민족일보》는 장면 정권과 번번이 충돌했다. 이에 정부는 《민족일보》를 인쇄하는 《서울신문》에 압력을 넣어 신문 조판 도중 인쇄를 중단하는 탄압을 하기도 했다.


5·16쿠데타가 나고, 전반적인 구속선풍이 불면서 5월 18일 조용수를 비롯한 신문사 간부들은 모두 연행됐다. 그리고 쿠데타세력은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특수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 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情)을 알면서 선동 교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 법은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용수에게 적용된 죄목은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총련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어 무정견한 통일론을 선동해 특별법 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요지다. 사실 주식회사인 신문사를 정당이나 사회단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또 혁명재판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육군 대령이 재판장인 혁명재판소는 군인들이 판사들의 뺨을 때릴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갓 임관된 이회창 판사는 혁명재판소에 차출돼 심판관의 한 사람으로 8월 28일 사형선고 판결문에 서명했다.


조용수의 사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선 구명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국제신문인협회(IPI)는 한국 정부와 박정희에게 항의문을 전달했으며, 국제펜 본부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조용수 구명운동위원회, 민족일보사건 진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해외 언론에도 조용수의 사형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반국가 행위로 언론인을 처형하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박 장군이 정착시키려는 한미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사설) △증거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다(《맨체스터 가디언》 사설)


그러나 10월 31일 혁명재판소 상고심은 변호인의 변론도 없이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12월 21일 조용수의 사형을 확인했고 이 날 사형이 집행됐다. 1962년 1월 국제저널리스트협회는 조용수에게 ‘국제기자상’을 추서했다.


조용수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지영은 국제사면위에 의해 동북아 인사로선 처음으로 사면후원자로 결정돼 1969년 출감했다. 그리고 문예진흥장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광복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간첩’ 이영근은 그 후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가 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통일조선신문》(후에 《통일일보》) 서울지사를 두기도 했다. 1991년 그가 사망하자 한국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간첩이라던 사람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 것은 사실상 《민족일보》와 조용수의 사형이 잘못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게다가 《민족일보》 사건관련 재판 기록이 사라졌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돼 서울지검 문서관리과에 보관돼 있어야 하지만 그 곳에는 없다.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기록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어느 곳에도 없었다. 80년 전인 일제시대 재판기록도 고스란히 보관돼 있는데 불과 40년 전 대한민국 재판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 재판 관계서류의 소재를 유추할 단서가 하나 나왔다. 모 잡지사에서 조용수의 교수형 집행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뒷면에 중앙정보부 고무인이 찍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에 《민족일보》 재판 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의 일부가 왔다. 자료는 당시 치안국에서 《민족일보》를 내사한 문건으로 페이지를 보면 많은 양의 자료 중 일부만 보내온 것이 분명했다.




원희복 /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조용수 평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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