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3. 20:56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전화 통화를 검찰이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은 불법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검찰의 감청영장이 아닌 제3자가 불법 도감청 했거나 불법 녹취한 것을 검찰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또한 불법의 가능성이 높다.

또 수사과정을 유출한 적이 없다했는데 그럼 투명인간 기자들이 조사과정을 참관했을 가능성 높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5428?fbclid=IwAR0QPcB5gU7hUOEuzRFRxJyd3DFYhyWF1yUi2Bxg01cbwBHp0dTkAXMzcMI

 

송병기 도청 주장에 檢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반박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의 전화 통화를 검찰이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송 부시장의 긴급 기자회

n.news.naver.com

 

 

'세상에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  (0) 2020.06.24
육갑  (0) 2020.06.04
비례한국당  (0) 2019.12.23
등치기, 삥뜯기  (0) 2019.12.23
최성해 말의 신빙성  (0) 2019.12.23
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