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4089448_정연주 판결문.hwp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8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정연주 , 무직(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주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등록기준지 경주시 황오동
검 사이기옥, 장성훈
변 호 인변호사 조준희, 백승헌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송호창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한명옥
판 결 선 고2009.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4. 25. 한국방송공사(KBS, 이하 “공사”)의 사장(임기 3년)으로 취임하여 2008. 8. 11.까지 재직하던 사람으로 공사의 인사, 자금 및 회계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공사는 방송법(구 한국방송공사법)의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요 수입원은 광고료 수입과 시청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수입으로서, 수신료를 광고료와 마찬가지로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고 수신료 수입에 대하여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공사는 1992년경부터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수신료는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준조세로서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수신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 오던 종전의 납세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시작하였고, 때마침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수신료에 대한 세금납부의 부당성’이 지적되자 1997. 11.경 경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준조세여서 이에 대한 세금납부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공사가 납부한 세금 중 수신료 수입에 대해 납부한 세금 284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1997. 8. 14.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 대해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세금납부는 위법한 것이지만, 공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세금납부가 당연 무효는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사에 대해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1998. 8. 2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공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비록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그 재판과정에서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이고, 수신료에 대한 세금납부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수신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관청1)을 상대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공사는 1999. 9.경부터 경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가 1993년부터 그 당시까지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순차적으로 관할 과세관청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이 감액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자 각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01. 2. 8.부터 같은 해 6. 19.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의 1995사업연도 내지 2000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원가보고서를 토대로,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채널 중 상업광고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2TV와 2라디오의 운영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2TV와 2라디오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의 운영을 비영리사업인 방송업으로 분류한 후,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평가하여 공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새로이 산정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한 뒤, 2001. 9.경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총 459억 원의 법인세(2001. 9.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59억 원 부과, 2003. 3.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33억 원 부과, 2004. 3.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7억 원 부과)를 공사에게 부과하였다.
공사는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인세 459억 원을 납부하는 한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가보고서는 구분경리장부가 아니어서 원가보고서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1. 11.경부터 2004. 5.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공사는 1999. 9.경부터 2004. 5.경까지 사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7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조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2. 4. 25.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조세소송 중 16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조세소송 진행내역] 기재와 같다.
공사는 조세소송의 1심에서 법인세 1,348억 원(법인세 소송가액의 81.54%), 부가가치세 416억 원(부가가치세 소송가액의 61.35%) 등 총 1,764억 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승소판결 이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법인세의 경우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관련한 손금을,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사업인 광고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합리적인 과세자료로 특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사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사는 당초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온 관계로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에 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은 상급심에서도 위 손금과 매입세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상급심에서도 공사의 승소가 매우 유력하여, 공사로서는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 원 상당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의 사장으로서 오로지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승소가 확실시되는 조세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소송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종결하려는 경우에도 공사의 조세소송 승소 가능성, 추계조사로 인한 세금 재부과 가능성, 조정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전문적인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 의뢰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정을 한다면 어떤 조정안이 공사에 유리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선택함으로써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사업연도에 심각한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경영부실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높아지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검토를 이행함이 없이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소송금액의 일부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공사의 세무기획프로젝트팀장인 정하천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 금성연 등과 접촉하여, 국세청이 주장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용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자진 납부한 법인세 중 984억 원과 2001년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환급기간이자 제외)’을 환급받고 조세소송을 종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 외에는 더 이상의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04회계연도에 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63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2005년에도 8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이를 심각한 경영위기로 판단하고 2005. 6. 1. 재정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임금 삭감 및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포함된 경영혁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공사 노조는 피고인을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위기를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6. 7.부터 부실경영을 이유로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공사가 상급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향후의 과세기준은 결국 세법 개정 또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으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세청의 협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만을 환급받아 2005회계연도를 흑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임기 종료시점인 2006. 4. 연임에 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6. 23. 공사의 세무기획프로젝트팀장인 조남희를 통해 소송대리인인 경수근 변호사에게 국세청이 요구하는 대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만을 환급받은 후 조세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수근 변호사가 조세소송에서의 공사 승소가 확실시되고 추계조사에 의한 세금 재부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조정신청 요청을 거절하자, 2005. 7. 11. 사내 변호사인 이신을 조세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2005. 7. 18. 서울고등법원(공소장에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에 조정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공사 노조는 피고인의 경영능력 부족을 문제 삼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2005. 7. 19.부터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강행하였고, 개표시 불신임안이 노조원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피고인은 개표 시작 한 시간 전인 2005. 7. 22. 18:00경 공사의 노조위원장인 진종철과 ‘경영진은 작년 적자와 올해 경영위기가 발생한 데 대하여 직원에게 사과하며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중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5. 8. 24. 이신을 통해 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만을 환급받고 조세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사가 제출한 조정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2005. 10. 13. 법인세 조정권고안을, 2005. 11. 3. 부가가치세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에게 각 송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원 재판부는 조정안 성안과정에 거의 개입함이 없이 양 당사자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조정권고안을 결정하였다.
이후 공사는 2005. 11. 16., 영등포세무서는 같은 해 12. 30. 위 법원에 조정권고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공사는 2005. 12. 29. 영등포세무서로부터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법인세 추징분 556억 원(법인세 추징액 459억 원에 환급가산이자 포함)만을 환급받은 후, 2006. 1. 5. 및 같은 달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가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448억 원(1심 승소금액 1,764억 원 + 환급가산이자 684억 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포기하여 실제 환급액과의 차액인 1,892억 원(2,448억 원 - 5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국가가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공사에게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변소의 주요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조세소송의 상급심에서 공사의 승소가 유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공사가 상급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승소의 1심 판결들은 모두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정당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위 판시내용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임은 거의 틀림없었으므로, 위 1심 승소판결들에 의하면 오히려 조세소송 종료 후 국세청의 재부과처분과 이에 대한 공사의 소송 제기가 반복될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세소송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당시 공사가 조세소송을 승소로 마무리한 후에도 승소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없었다.
② 피고인이 경영부실 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검토 없이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소송금액의 일부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거나, 재정적자로 인한 노조의 퇴진압박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임기 종료시점인 2006. 4. 연임에 성공하기로 마음먹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게 한 사실이 없다.
③ 가사 피고인의 소 취하 결정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조세소송의 조정을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459억 원(환급가산이자 제외)의 환급액 외에도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징액 333억 원을 더 환급받았으므로 공사의 손해는 훨씬 적다.
3. 인정사실
피고인 및 증인 양광준, 고성춘, 최철웅, 오석윤, 박윤종, 김홍, 황인덕, 김도경, 김원지, 조용근, 이영덕, 진종철의 각 법정진술, 제2 내지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조상운, 조남희, 경수근, 정하천, 최준호, 금성연, 홍성로, 손영만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제출한 조상운, 경수근, 최연(대질부분 포함), 조남희(일부 조서 대질부분 포함), 조재천, 양광준(대질부분 포함), 오석윤, 진종철, 고성춘, 차형근, 권은민, 김홍, 금성연(대질부분 포함), 정하천(대질부분 포함), 이석진, 조용근, 최철웅, 이신, 이창현, 김영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추징환급금 관련 방송공사 전표 등), 수사보고(추징환급금 관련 방송공사 전표 확인 2보), 피고인 작성의 경영혁신안 발표문과 파워포인트 자료, 피고인, 진종철 작성의 합의서, 조정묵 작성의 의견서, 이석진 작성의 세무조정건 법률자문 결과보고, 세무조정건 법률자문 결과, 조상운, 경수근, 오석윤, 이준근 작성의 각 진술서, 소순무, 박윤종, 유철형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김영신, 강상구, 조남희 작성의 확인서(법인세 등 관련 소송의 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사항), 조상운 작성의 고발장, KBS 세금 소송 총괄내역, 총괄내역표, 한국방송공사와 영등포세무서 간의 세금소송에 대한 민원 제기건, 소순무 작성의 진술서 사본, 이신 작성의 각 의견서, 권은민 작성의 진술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관한 검토의견, 유철형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무법인 소명(경수근 변호사) 작성의 법인세 등 세금소송에 관한 귀사 협의안의 실익 유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공사 세무소송 법원조정신청요청에 대한 회신, 공사 세무소송 법원조정신청 이행촉구에 대한 의견, 귀 공사의 세무소송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서,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김오수 변호사) 작성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무법인 율촌(소순무 변호사) 작성의 한국방송공사의 법인세 등 취소소송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법무법인 태평양(유철형 변호사) 작성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조정 관련 검토, 법무법인 다인 이준근 변호사 작성의 법률의견서, 공사 작성의 과세관청협의안 요약, 공사 세무소송 법원조정신청 요청, 공사 세무소송 법원조정신청 이행촉구, 세무소송 관련 연봉계약직 재고용 방안 보고, 세무소송팀 확대 개편, 위임계약해지통보 및 소송자료 회수 요청, 공사 세무소송 법원조정에 따른 법인세 질의, 법인세 구분경리 기준에 대한 질의서, 법원조정 관련 후속조치이행 사전통보, 공사 세무소송현황, 청구취지감축사유, 각 소 취하서, 공사 보도자료, 각 정책조정회의 결과 통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소송 관련 제2, 3, 4차 T/F 회의개최 통보, 세무소송 관련 제2, 3, 4차 T/F 회의결과 보고, 세무 관련 업무추진현황 보고, 세무업무 관련 추진계획 보고, 세무소송 업무 관련 현안 검토, 공사 세무행정에 관한 국세청 질의, 이사회 요구자료 답변서 송부, 세무소송 관련 추진현황 보고, 공사 세무소송 관련 자문의뢰, 세무 현안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사 세무소송 관련 법원조정신청 요청, 공사 세무소송 관련 법원조정신청 이행촉구, 공사 세무소송 관련 공동대리인 선임, 세무 현안 진행경과 및 대책 보고, 공동대리인 추가 선임, 공사 세무소송대리인 해임, 공사 세무소송대리인 해임통보, 법인세 관련 세무소송결과 보고 및 소송종결 처리, 이사회 보고자료 제출, 세무소송 조정 경과 보고, 제509차 임시이사회 개최결과 통보, 세무소송 관련 외부 법무법인 자문, 세무조정 관련 법률검토의견 보고, 세무소송 조정권고 수용 여부 결정, 제710차 경영회의 결과 통보, 세무소송 조정권고 수용 여부 결정(안), 법인세 산출기준 질의, 조정권고 수락 통보, 공사 세무소송 법원 조정에 따른 법인세 질의, 세무소송 관련 진행현황 및 추진대책, 각 이사회 의사록, 법률자문 의뢰, 각 경영회의 의사록, 답변서(법인세등 관련 소송의 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사항), 이사회 간담회 개최 결과, 제508차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안건조세정보(박윤종 세무사) 작성의 공사의 협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원회계법인(이정구 회계사), 우리회계법인 작성의 각 감정보고서, 서울고등법원 작성의 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서울지방국세청 작성의 KBS 관련 조정권고안 검토조서, 법원 조정권고안 검토조사서, 법인세 구분경리 기준에 대한 회신, 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법인세 질의서 전달, 각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 지휘 요청, 서울고등검찰청 작성의 각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지휘, 각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 승인지휘 의견서, 영등포세무서장 작성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9부,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납부내역,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각 법원 판결문, 각 사건진행 내역서, 헌법재판소 결정문, 각 변론조서, 준비서면, 각 KBS 노보, 각 코비스 게시문, KBS 사보, 각 KBS 노보, 노컷뉴스(KBS문제에 대한 정연주 사장 담화문 전문), 감사직무규정, 각 노보특보의 각 기재, 그리고 변호인들이 제출한 각 KBS노보, 각 KBS노보특보, 법인세 등의 진행소송에 대한 추가 조치 계획 보고, 법인세 등 부당이득금반환 항소심 판결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대법원 판결 검토의견서, 법인세 등 부당이득금 판결 결과 보고 및 조치계획시행, 사안별 회의 결과 통보, 사안별 회의록, 법인세 등 환급소송 진행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보고, 법인세등 세무소송 조정관련 Q&A, 이면합의서, KBS사보, 제33기 2005회계연도 결산 개요, 2005년도 경영상황, 노사관계 주요일지, 세무조정관련 검토의견 제출, 세무업무 관련 추진계획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3. 4. 25. 공사의 사장에 취임하여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2003. 6. 말경 공사 이사회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다시 임기를 시작한 후, 임기 3년이 만료되는 2006. 6. 말경 방송위원회에서의 공사 이사 선임 및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2006. 11. 말경 비로소 다시 사장으로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하였다가 그 임기 중인 2008. 8. 11. 해임된 사람으로, 재직기간 중 공사의 인사, 자금 및 회계업무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공사의 성격
공사는 방송법(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방송법 제43조). 공사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료 수입과 시청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수입으로서, 공영방송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신료 수입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여 광고료 수입, 위탁송신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수신료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공사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납부
(1) 법인세ㆍ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법인세ㆍ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주요 규정은 별지 2 [법인세ㆍ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과 광고업
방송업, 광고업과 관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별지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재와 같다.
(3) 공사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조세 납부 현황
(가) 법인세 등
공사에서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당시까지 수신료를 광고료와 마찬가지로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고 수신료 수입,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등을 법인세(특별부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마찬가지임)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사가 납부한 1995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산출내역2)은 별지 4 [공사의 1995 내지 2002 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다.
(나) 부가가치세
1) 200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공사는 광고방송에 대한 수입ㆍ지출을 일반방송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총수입액 중 광고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공사의 총매입세액 중 그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만을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산정하여 매출세액(수신료 수입 부분은 공제될 매출세액에서는 제외함)에서 공제하였는데3), 이는 일반방송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일반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총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993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공사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별지 5 [공사의 1993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다.
2) 2001년 이후부터의 부가가치세
그러나 공사는, 아래에서 살펴 볼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및 2000. 12.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7041호)4),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의 결과로 공사는 과세사업만 남게 되어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공사의 고문변호사 경수근(동 변호사는 1985. 3.경부터 김송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공사의 고문인 김평우 변호사의 일을 처리하면서 공사의 업무를 접하게 되었고, 1993. 1.경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사의 수신료와 세금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았으며, 이후 법무법인 소명에 소속되어 대외적으로 그 법무법인 명의로 법률자문 및 소송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이하에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동 변호사의 명의만 표시하기로 함)의 자문에 따라, 2001년 이후로는 광고료 수입만 매출로 보고 매입세액은 모두 광고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시작하였다.5)
(다) 기타
공사는 기존에 협찬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시청자 등에게 지급하던 ‘협찬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공사의 부대사업업무규정 및 전달품 관리기준을 변경하면서 ‘협찬물품’이라는 명칭을 ‘전달 안내물품’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1993. 10. 1. 이후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공사의 법률적 검토 의뢰에 대하여, 경수근 변호사는 1994. 5. 23. 공사의 위 부대사업업무규정 및 전달품 관리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개정 전의 것보다 용어의 정의나 전달 안내품에 대한 성격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협찬고지방송과 관련하여 대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대가 여부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1994. 6. 9. 공사에게 1993. 10. 1.부터 1994. 3. 31.까지의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주도록 신고납부안내문을 보냈으나, 공사는 경수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라. 공사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진행
공사는 1992년경부터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수신료는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준조세로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수신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 오던 종전의 납세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시작하였고, 때마침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수신료에 대한 세금 납부의 부당성이 지적되자6) 1994. 11. 5. 경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국가7)를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1989. 7. 25.부터 1994. 4. 25.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1990. 7. 30.부터 1994. 6. 28.까지 사이의 법인세 등 세금 약 314억 원8)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부당이득금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9)에서 ‘수신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지 6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공사(원고)대리인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 요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인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부당이득금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98헌바70 결정에 의하여 공사의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 위 대법원에서의 판단과 같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도 아니고 조세도 아닌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마.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경정결정에 의한 재부과’
(1) 공사의 감액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공사는 경수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비록 패소하였지만, 그 재판과정에서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이고, 수신료 수입을 근거로 한 세금납부는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확인하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수신료가 과세소득 내지 과세거래임을 전제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관할 과세관청을 상대로 감액경정청구를 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가) 법인세
공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수신료를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에서 제외하여 별지 7 [공사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새롭게 계산한 1995 내지 2001 사업연도10)까지의 법인세에 대해 1998. 3. 31.부터 2003. 5. 13.까지 순차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각 감액경정청구에 대해 모두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공사는 또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광고업만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공사에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한 세액 전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8 [공사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새롭게 계산한 1993년 제1기 내지 200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1998. 1. 26.경부터 2002. 1.경까지 순차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각 감액경정청구에 대해 역시 모두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증액경정결정처분
과세관청은 위에서 본 공사의 감액경정청구와 별도로 2001. 2. 8.부터 2001. 6. 19.까지 사이에 공사에 대해 1996년 내지 2000년 사이에 발생한 조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액 등 경정처분을 하였다.
(가) 법인세
1)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관청은 공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원가보고서를 토대로, 공사의 수신료 수입을 익금에서 제외시킨 다음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채널 중 상업광고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2TV와 2라디오의 운영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2TV와 2라디오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의 운영을 비영리사업인 방송업으로 분류한 후,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평가하여 공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새로이 산정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한 뒤 2001. 9. 1. 우선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16,425,842,07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원가보고서는 공사가 내부적인 경영관리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는 이에 공사가 영위하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 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고 단지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로 제작원가와 지출액만을 분석해 놓았을 뿐이며,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모두를 기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분경리에 의한 과세자료와 달리 방송사업비와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만을 기재하고 영업외비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이 영업비용만을 분류하고 있을 뿐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가보고서만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 여부 및 결손액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2) 1997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과세관청은 당초 공사가 신고한 바와 같이 공사의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수신료 수입을 익금에 포함시킨 채 개별 항목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을 하여 2001. 9. 1.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939,290,880원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9,582,414,78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고, 이어서 2002. 9. 2.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5,187,813,430원으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2,002,257,670원으로 각 증액경정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3,376,96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63,146,41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154,894,9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24,608,80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24,503,1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54,141,43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35,881,24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50,170,520원 각 증액하였다.
(다) 기타소득세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 후 공사가 시청자 등에게 지급하는 협찬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공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2001. 9. 1. 공사에게 1996년 기타소득세 165,048,570원, 1997년 기타소득세 314,661,770원, 1998년 기타소득세 625,245,940원, 1999년 기타소득세 822,504,440원, 2000년 기타소득세 964,498,63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결정처분
공사는 2001. 11. 29. 국세청장을 상대로 2001. 9. 1.자 1996, 1997, 1998 각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이 2002. 7. 25. 공사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2002. 9. 10.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16,261,962,218원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635,987,518원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66,916,195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4) 과세관청의 법인세 증액재경정결정처분
과세관청은 2003. 3. 3.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도 2001. 9. 1.자 1996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 처분과 마찬가지로 공사의 수신료 수입을 익금에서 제외시키고, 공사의 1997, 199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23,289,421,000원으로, 2004. 3. 16. 같은 방식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6,729,735,880원으로, 2005. 3. 7.경 같은 방식으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33,332,000,000원으로 각 재차 증액경정하였다.
바. 조세소송
(1) 공사의 소 제기 및 경과
공사의 감액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및 경정결정에 의한 재부과와 관련하여, 경수근 변호사는 공사에 각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행정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8. 21. 선고 97나43552호)이 선고된 후인 1999. 8.경 작성한 ‘납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환수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함’이라는 제목의 의견서 : ‘공사가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만 하게 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위 서울고등법원 1998. 8. 21. 선고 97나43552호 판결을 의미함)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소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라고 사료된다. 수신료가 대가가 아닌 것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도 근본적으로 발생될 수가 없는 비영리사업이 되는 것이어서 공사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음이 명백한 것이 되어 위법성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 된다.’
- 부당이득금 소송의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호)이 선고된 후인 2000. 3.경 제출한 ‘대법원 판결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의견서 : ‘대법원 판결 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기존에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해오던 수신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이 광고방송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11), 법인세에 있어서도 기히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협찬, 캠페인 방송 등이 포함되는 공사의 광고방송은 공통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안분적용이 배제됨으로써 그 일부가 수신료에 의해 보전되는 것으로 됨에 따라 광고방송의 수입금보다는 비용이 초과하게 되어 공사로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없어 피고는 앞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없게 된다.’
- 2000. 6.경 제출한 ‘오납세금에 대한 환급방법’이라는 제목의 의견서 : ‘1996사업연도 법인세와 1996년 2기 및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건과 관할세무서와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건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 효력이 미치는 것이 되어 공사로서는 환급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게 된다.’
공사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및 직권에 의한 증액경정결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처 1999. 9.경부터 2004. 5.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각 처분에 대한 총 17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2. 4. 25.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그 중 16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조세소송 진행내역] 기재와 같다.12)
(2) 조세소송에서의 공사 주장의 요지
공사(원고)가 과세관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공사 소송대리인 경수근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원고가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공적부담금이므로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 원고는 광고방송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광고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방송의 대가로 받는 광고방송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신료를 제외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수익발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위 법인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 피고는 수신료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부분은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신료는 방송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수신료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가사, 방송업에 관련된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금액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원고가 수입으로 삼고 있는 수신료는 방송의 대가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인 광고방송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실제로도 교육텔레비전방송과 교육FM 라디오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송(특히 프로그램광고를 하지 않는 1TV와 1라디오 방송)에서 광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자가 없을 뿐 언제든지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원고는 교육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광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달리 수신료 수입만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지출한 비용상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3) 조세소송에서의 과세관청 주장의 요지
공사(원고)가 과세관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원고의 방송사업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일종이고 수신료는 수익사업인 방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수신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가 징수하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고,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히 원고가 수익사업인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만일 원고의 주된 사업인 방송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영리사업인 방송사업에서 발생한 비용, 즉 수신료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부분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관하여 발생한 전체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수익사업인 광고사업에 대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산입될 손금과 제외될 손금의 구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수입액 중 광고 수입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을 산출하여야 한다.
(4) 각 1심 판결 이유의 요지
조세소송의 각 1심 판결의 이유 요지는 별지 9 [조세소송의 각 제1심 판결의 이유 요지] 기재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조세소송의 주요 쟁점 내지 판시사항은 ① 수신료 수입의 성격 ②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인 광고업과 비영리사업인 방송업의 손금을 구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광고업과 면세사업인 방송업을 구분하여 광고업 관련 매입세액을 특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추계과세에 의한 재처분을 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이었는데, 위 각 1심 판결에서는, 공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신료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손금 구분 및 광고업 관련 매입세액의 특정 등이 어렵고, 결국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판시되었다.
한편, 조세소송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은 별지 1 [조세소송 진행내역](이하 “별지 1”) 순번 3의 1심인 99구28704호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인 광고수입에서 공제해야 할 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원회계법인과 우리회계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공사의 사업을 채널별, 즉, 1TV, 2TV, 1라디오, 표준FM, 2라디오, 부대사업, 1FM, 2FM, 사랑의 소리, 군FM, 사회교육, 국제방송, 위성1, 위성2, 교육TV, 교육FM의 16개 채널로 분류하고, 채널별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일응 제시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른바 ‘개별손금’인 광고운영비와 수신료징수비는 공사의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고, 공사가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이 이른바 ‘공통손금’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인 채널과 비영리사업인 채널을 구분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 회계법인의 감정결과는 손금계산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별지 1 순번 5의 1심인 99구28711호 사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 조세소송 진행에 따른 공사의 대응 및 조정 진행 내역
(1) 조세소송에 대한 공사의 대응팀 구성
① 공사는 조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3. 3. 3. 과세관청으로부터 1997사업연도 법인세 약 233억 원을 부과받자 2003. 3. 19. 이에 대한 사안별 회의를 공석 중인 사장을 대신하여 강대영 부사장 주재 하에 개최하였는바, 위 회의에서 김인규 뉴미디어본부장은 ‘궁금한 것이, 이러한 문제를 1999년에도 논의했는데 4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그 때나 대동소이해요. 그 때도 이게 곧 타결되니까 우선 납부를 하자고 하여 냈고, 내고 나면 얘들이 국세청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미 납부한 것은 뭐... 지금 고등법원 판결이 언제 나오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8호 13면).
② 피고인이 2003. 4. 25. 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조세소송 업무 담당자인 조상운은 2003. 7.경 ‘법인세 등 환급소송 진행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라는 문서로 피고인에게 법인세 등 환급소송 진행현황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행정소송 건은 이미 확정된 대법원 98다47184호 판결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되어 승소, 환급 가능성은 시간문제일 뿐이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환급이자 등을 포함한 환급예상액은 3,0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경수근 변호사의 위 판결에 대한 의견에 근거한 것이었다.
③ 피고인은 2003. 12. 11. 조상운이 혼자 담당하던 조세소송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조남희를 팀장으로, 조상운을 팀원으로 하여 공사의 정책기획센터 내에 세무소송 운영팀(이하 “조세소송팀”)을 구성하였다(수사기록 2232면).
④ 과세관청이 공사에 1998 내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약 609억 원을 추가 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피고인은 2004. 2. 26. 조세소송을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의체 성격의 세무소송 T/F팀(이하 “조세소송T/F팀”)을 구성하였다(수사기록 2234면).13)
조세소송T/F팀은 2004. 2. 27.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협의되었다(수사기록 2240면).
- 국세청이 3월 초에 추가 고지할 뜻을 보이고 있으나, 추가 고지하기 전에 우선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취재1주간이 국세청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장 면담14)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세금 부과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예정임
- 재판 계류 중인 소송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
⑤ 과세관청이 2004. 3. 16. 공사에 대해 1998사업연도 법인세로 약 67억 원을 부과하자 공사는 부사장, 6명의 본부장, 5명의 센터장 등이 모여 2004. 3. 22.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일단 법인세를 납부한 후 법적 대응을 하며 제3의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수사기록 2245면).
⑥ 조상운이 2004. 3. 31. 공사로부터 정년퇴임을 하면서, 그 무렵 정하천이 조세소송팀의 팀장으로, 조남희가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2) 조세소송에 대한 공사의 대응방법의 다각화 모색
① 조세소송T/F팀은 2004. 4. 23. 사장인 피고인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협의되었다(수사 2247면, 2261면).
- 현재 공사의 조세소송은 전사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특정 부서나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일방적으로 우리 측의 대응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사내에서도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임
- 소송실무팀은 지금까지 우리 측에서 주장해 온 대응논리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보고 향후 소송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여 T/F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음
- 소송의 승패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처해야 함
- 승소하더라도 국세청과의 분쟁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으로서 풀어갈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함
② 조세소송T/F팀은 2004. 4. 30. 피고인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협의되었다.
- 조세소송팀에서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여 현안을 해결할 필요
- 법인세의 주요 쟁점인 구분경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대응방안 마련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주장논리 상충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수신료를 재정경제부의 시행령을 통해 익금불산입(비과세)으로 확정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검토
한편 위 회의에서 피고인은 ‘조세소송팀은 소송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협상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현안과 관련하여 양측 실무진이 만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 문제는 올해 안에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분경리를 할 수 없다는 우리 측의 주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비율에 따라 비용에 대한 구분경리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구체적 대응전략과 실무적 결정 등은 조세소송팀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정하천 조세소송팀장은 ‘조세소송팀에서는 기존 소송일변도 전략에서 국세청과 타협 여지가 없는지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각 한 바 있다(수사기록 2264면 이하).15)
③ 피고인은 2004. 5. 6. 공사 내 조세소송팀을 정하천을 팀장으로, 이재웅, 조남희, 최준호 회계사, 이신 변호사를 팀원으로 하는 세무기획프로젝트팀(이하 “세무기획팀”)으로 확대시켰다(수사기록 2275면).
④ 조세소송T/F팀은 2004. 5. 10. 김홍 부사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협의되었다.
- 조세소송 현안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한 해결 여부 검토 및 실행가능한 법안 등을 세무기획팀에서 검토할 것
- 소송전략과 별도로 우리 측에서 제시 가능한 협상안들을 개발하고 공사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추후 T/F 회의 시 상정
위 회의에서 김홍 부사장은 ‘향후 공사의 대내외적인 정치, 경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공사 수입구조(광고 대 수신료)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입구조변화가 대폭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세무기획팀은 소송전략과는 별개로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대안을 개발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명구 정책기획센터장은 ‘현안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원이 명확하게 구분경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판결이 국세청이나 공사 어느 쪽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설령 공사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나더라도 국세청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 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수철 결산/세무 부주간은 ’구분경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현행 수입체계로 보아서는 상업방송인 SBS나 MBC보다도 담세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원가보고서를 통한 구분경리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은 ’우리로서는 기존의 추징세액을 전액 환급받고 향후 과표 산정 시에도 우리의 주장을 국세청이 받아들여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패소하여 추징세액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국세청 논리대로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최악이 될 것이다. 세무기획팀은 이런 양 극단 사이에서 다각적인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이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소송과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각 하였다(수사기록 2277면).
(3) 공사와 과세관청 간의 조정 협의
①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은 공사의 이명구 정책기획센터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용근 납세지원국장의 연결을 통해 2004. 5.경 공사의 법인세 관련 소송을 담당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성연 법무1과장을 만났으며, 2004. 6. 4.에는 금성연에게 우선 법인세에 관하여 ‘공사는 향후 경비에 대해 구분경리를 실시하고, 직접경비를 제외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공통경비는 광고료 수입과 수신료 수입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며, 위 기준에 따를 경우 기존에 공사에게 부과되었거나 공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환급 예상액은 약 984억 원 가량 된다.’는 취지의 조정 잠정안16)을 제시하면서 그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금성연은 공사의 조정 잠정안에 의할 경우 공사가 자진 신고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환급이 발생하고 이러한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정하천은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금성연으로부터 확답을 얻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2281면, 4137면, 4167면).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은 2004. 7.경 공사 내부문서로 ‘세무관련 업무추진현황 보고’(수사기록 2280면)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세소송과 관련한 추진방향을 과세관청과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더하여 세법(법인세) 개정 추진을 통한 절세방안도 강구하겠으며, 공사가 과세관청에 제시한 협상 잠정안에 의하면 1993 내지 2003 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에 대해서 약 984억 원 상당의 절세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10 [공사의 2004. 7.경 세무관련 업무추진현황 보고 요지] 기재와 같은바, 회의 중 발언된 단어로서가 아닌 문서에 기재된 단어로서 ‘협상’이라는 용어가 위 보고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위 조정 잠정안을 제시할 무렵까지 별지 1 순번 2 내지 9 등 총 8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17) 그 중 공사는 별지 1 순번 2, 9 두 건의 1심에서만 승소하였다.
②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은 2004. 8. 20. 사장인 피고인에게 ‘세무업무 관련 추진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로 별지 11 [공사의 2004. 8. 20.자 세무업무 관련 추진계획 보고 요지] 기재와 같은 취지의 조세소송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는바(수사기록 2307면 이하), 위 보고는 2004. 7.경 작성된 위 ‘세무관련 업무추진현황 보고’와 그 내용은 유사하나 ‘협의’, ‘소송 외의 해결방법’이라는 용어가 추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보고 무렵까지 추가적으로 별지 1 순번 10 내지 15 등 6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공사는 그 중 5건에서 승소하였다.
③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은 2004. 10. 1. 조세소송의 1심 판결이 추가적으로 선고되면서 ‘세무소송업무 관련 현안검토’라는 제목으로 ‘과세관청이 공사와의 법인세 협의조정방법을 “법원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12 [공사의 2004. 10. 1.자 세무소송업무 관련 현안검토 요지]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공사 내부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343면 이하).
④ 공사의 세무기획팀은 위와 같이 내부 검토를 통해 2004. 11. 2. 과세관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을 담은 ‘공사 세무행정에 관한 국세청 질의’(수사기록 2353면)를 하였으나, 이에 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질의 사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의무 준수에 따라 수익사업의 개별익금과 개별손금 및 수익사업에 배부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함에 있어, ⅰ) 개별익금은 공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수신료 수입을 비영리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간주하고, 수신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수익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각 지정하고, ⅱ) 개별손금은 공사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판매비 항목에 포함되는 광고수수료와 위탁징수비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각 지정하고, ⅲ) 기타 상기 지정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상 항목 및 세무조정사항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공통익금,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익금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 방식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은 위 질의 무렵 경수근 변호사를 찾아가 그 간의 조정 협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여 주었는데, 경수근 변호사는 공사가 승소할 것인데 왜 조정을 하려고 하느냐며 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다만 정하천은 이러한 경수근 변호사의 반응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4177면 이하).
⑤ 세무기획팀은 공사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2005. 2. 24. 조세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2001년 세무조사에 의해 2003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약 255억 원, 2004년 1998사업연도 법인세 약 74억 원이 추징되었고, 향후에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도 추징될 예정이며, 당시까지의 조세소송 승패율은 비슷하고 법원 사정 등으로 소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는 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공사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공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무기획팀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수사기록 2361면).
⑥ 과세관청은 2005. 3. 7. 공사에 대해 2001년의 세무조사 결과 공사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구분경리로 인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33,332,000,000원(2005. 3. 2. 고지 기준)의 법인세(2005. 3. 31. 납기예정)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수사기록 2377면).
⑦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은 2005. 3. 14. 별지 13 [공사의 2005. 3. 14.자 세무소송 관련 추진현황보고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무소송 관련 추진현황보고’(수사기록 2371면)라는 문서와 별지 14 [공사의 2005. 3. 14.자 1999사업연도 법인세 추가고지분 조치계획 보고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추가고지분 조치계획 보고’(수사기록 2379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는 세무기획팀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후자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4181면).
(4) 경수근 변호사의 조정 반대와 이에 대한 공사의 대응
① 경수근 변호사는 공사의 정하천 세무기획팀장으로부터 별지 15 [공사의 과세관청 협의안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과세관청 협의안 요약’(수사기록 248면)18)이라는 문서와 함께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의를 받고, 2005. 3. 25. 별지 16 [경수근 변호사의 공사 협의안의 실익유무에 대한 검토의견 요지] 기재와 같이 공사의 조정 방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등 세금소송에 관한 귀사 협의안의 실익 유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수사기록 237면)을 공사에 통지하였다.19)
② 공사의 세무기획팀 조남희는 2005. 4. 14. 김오수 변호사에게 조정에 따른 기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김오수 변호사는 같은 달 21. 조남희에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수임변호사가 공사의 조정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송위임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성공보수의 일부는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③ 공사의 세무기획팀은 2005. 4.경 주식회사 안건조세정보(이하 “안건조세정보”)의 대표이사인 박윤종 회계사에게 ‘과세관청 협의안’20)을 첨부하여 ⅰ) 그 첨부와 같은 내용의 공사 조정안이 세법규정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 ⅱ) 협의안에 대해 경수근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가 타당한지 여부, ⅲ) 조세소송에서 공사가 한 ‘수신료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및 ⅳ) 납세행정이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 등의 질문을 담은 ‘공사 세무소송 관련 자문의뢰’라는 의뢰서를 보냈으며(수사기록 2408면), 이에 대해 안건조세정보의 박윤종 회계사는 2005. 4. 28. 공사에 별지 17 [박윤종 회계사의 공사의 협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의 협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수사기록 2453면)을 회신하였다.
④ 공사는 2005. 4.경 노사분쟁으로 인해 당시 세무기획팀장이던 정하천을 노사협력팀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세무기획팀원이었던 조남희를 세무기획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⑤ 공사의 세무기획팀장 조남희는 2005. 5.경 사장인 피고인에게 ‘종전의 방침대로 법인세만 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소송에 악영향을 미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소송에서도 법인세처럼 광고료 수입과 수신료 수입의 비율로 전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게 되면 그 효과는 법인세에서의 절세효과를 상쇄시키는 수준이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조정하여 타결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세무현안 문제점과 해결방안’(수사기록 2469쪽)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주었는데21), 그 내용은 별지 18 [공사의 2005. 5.경 세무현안 문제점과 해결방안 요지] 기재와 같다.
⑥ 공사의 세무기획팀에서는 2005. 6. 초경 과세관청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단순히 공사 입장을 인지하는 수준의 반응만을 보였다(수사기록 2496면).
⑦ 조남희는 2005. 6. 16. 경수근 변호사를 만나 그간 논의된 공사의 조정안 및 수임료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조남희는 경수근 변호사에게 ‘만약 공사가 조세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방법으로 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물었고, 경수근 변호사는 조남희에게 ‘과세관청이 법을 어기고 하는 경우까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22).
⑧ 공사의 세무기획팀은 2005. 6. 23. 공사 사장인 피고인에게 ‘현재까지의 조세소송 결과는 공사의 입장에서 6승 9패이며, 소송 진행경과를 볼 때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약 4~5년이 소요될 것인데, 소송 진행 중에도 과세관청은 계속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할 것이며 향후 소송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고 또한 공사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재부과 가능성이 있고 결국 소송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과세관청의 추징으로 공사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막대한바, 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원조정신청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부 품의를 올려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경수근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 조세소송의 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256면, 2479면).
경수근 변호사는 2005. 7. 5. 공사의 위 조정 신청 요청에 대해 ‘과세관청 담당자들도 추계조사에 의한 세금 재부과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로 다시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공사의 조정 요청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수사기록 258면)을 하였다.
⑨ 공사는 2005. 7. 12. 경수근 변호사에게 별지 19 [공사의 2005. 7. 12.자 법원 조정 신청 요청 공문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수사기록 270면, 2488면), 경수근 변호사는 2005. 7. 15. 위 2005. 7. 5.자 회신 내용과 같은 이유 및 2001년 이후의 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0. 12.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공사가 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공사의 조정 요청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수사기록 272면).
한편 그 무렵 공사는 사내변호사인 이신을 조세소송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05. 7. 19.경 경수근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수사기록 293면, 2491면).
⑩ 세무기획팀에서는 2005. 7. 13. 피고인에게 별지 20 [공사의 2005. 7. 13.자 세무 현안 진행경과 및 대책보고 요지] 기재와 같이 공사 패소의 각 1심 판결 이유 취지를 받아들이는 등 조정 방안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취지의 ‘세무 현안 진행경과 및 대책보고’(수사기록 2495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조정 신청 및 법원의 조정권고
① 공사는 조정기일 지정신청에 관해 경수근 변호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사내변호사 이신을 통해 2005. 7. 18. 조세소송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및 특별7부에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5. 8. 23.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503면, 2507면).
- 공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한 1996, 1997, 199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약 506억 원23)을 환급받고, 공사는 소를 취하하며, 조정일 이후 공사가 납부할 법인세액은 공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질의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2005. 8. 26. 조세소송을 위한 공동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새얼(담당변호사 김영환)을 추가로 선임하여 착수금을 3,000만 원, 성공보수금을 3,000만 원(공사의 의사가 반영된 조정 성립 시 성공보수의 70% 지급, 10월 말 이내로 조정 성립 시 성공보수의 30%를 지급)으로 하는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 경수근 변호사에게 공사의 조정에 대한 의견서 및 공동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수사기록 295면, 2532면) 2005. 9. 13. 최종적으로 경수근 변호사와의 조세소송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수사기록 2537면).
③ 공사 이사회는 2005. 9. 14. 그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려면 향후 수년간 더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공사와 국세청과의 세금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24), 1심 판결에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입장이 밝혀졌으므로 국가기관과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세금분쟁을 확대시키기 보다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조세소송의 법원 조정신청을 결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5433면).
④ 조세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 2005. 10. 12. 조세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며 향후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한 후(수사기록 4533면, 6309면), 다음 날 공사 및 과세관청에 공사의 2005. 8. 23.자 조정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반영된 법인세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316면). 법인세 관련 법원의 조정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등포세무서장은 공사에 대하여 2001. 9. 1.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금 15,922,923,594원의 부과처분, 2003. 3. 3.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금 23,289,421,000원의 부과처분, 2004. 3. 16.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금 6,729,735,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공사에게 위 금원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2005. 11. 23.까지 한다.
- 조정권고일 이후 공사가 납부할 법인세액은 공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질의하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회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 위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결정이 이루어지면 공사는 소를 취하하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에 동의한다.
⑤ 공사 이사회는 2005. 10. 26. 제508차 정기이사회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 세무기획팀으로부터 ‘당초 소송을 제기한 취지로서의 공사의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비용(매입세액)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로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이런 상태로는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비용(매입세액) 산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악순환 우려되는 등 소송의 장기화 및 추가적인 법인세 추징에 따른 소송 확대 우려로 법원의 조정기능을 통한 납세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조세소송 조정 경과’를 보고받았다(수사기록 5439면)
⑥ 한편 위와 같은 조정 움직임에 대하여, 조상운은 2005. 10. 31. 국세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승소 가능성이 없어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영등포세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환급해 주어서는 안 될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고, 공사는 적법하게 납부할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민원제기를 하였다(수사기록 1565쪽).25)
⑦ 조세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 2005. 11. 2. 제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며, 다음날 공사 및 과세관청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정권고안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1570면).26) 법원의 부가가치세 관련 조정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조정권고일 이후 공사가 납부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사의 과세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따른 매입세액과 공사의 수신료 징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공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 기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해서 제1항의 부가가치세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 신고 납부한다.
- 공사는 위 2항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에 동의한다.
⑧ 공사 이사회는 2005. 11. 9. 제509차 임시이사회에서 세무기획팀으로부터 별지 21 [공사의 2005. 11. 9.자 세무소송 조정 경과 보고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무 소송 조정 경과'를 보고받았다(수사기록 2565면 이하).
(6)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조정권고안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세무기획팀은 2005. 4. 15.경 안건조세정보에 공사의 조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것 외에도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의 제1차 조정기일인 2005. 10. 12.27) 피고인의 지시 하에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소순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조세소송 관련 법원조정 추진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수사기록 2575면),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2005. 10. 22. 공사 세무기획팀에게 ‘소송의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마저 없는 상황에서,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공사의 입장은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22 [법무법인 율촌의 공사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수사기록 2586면)를 보냈으며, 세무기획팀장 조남희는 2005. 10. 26. 법무법인 율촌의 회신에 대해 별지 23 [공사의 2005. 10. 26.자 세무조정 관련 법률검토의견 보고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수사기록 2581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 조세소송이 판결에 의하여 결론이 난다면 법인세액 계산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액 계산에서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임변호사의 조세소송에서의 당초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
- 조세소송의 1심 판결은 공사의 자료만으로는 법인세의 경우 수익사업의 손금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고 그 대안으로 추계조사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각 그 입증책임의 유무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고 있는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사의 감액경정청구를 철회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는 환급받으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조정일 이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는 공사 측의 조정에 대한 기본방침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당자사의 업무상배임 논란 발생 여지가 있는지 여부
- 공사의 기본방침에 따라 법원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특별부담금이라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져서 수신료 징수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수신료 수입을 사업수입 내지 방송용역의 대가로 인정하게 되는 샘이 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소명 논리의 타당성
- 공사의 기본방침에 따라 법원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종전의 수신료 수입까지 과세대상으로 포함한 과세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질의회신 방법으로 새로운 법인세 산출방법을 정한다 해도 과세관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결국 조정에 의해 수신료가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법무법인 소명 논리의 타당성
- 조정권고라는 형식의 절차는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어 조정조서가 작성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없어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향후 신뢰보호원칙 등에 의한 효과로 인해 과세관청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② 공사의 감사팀은 서울고등법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정권고안이 나온 다음날인 2005. 11. 4. 세무기획팀과 별도로, 추계조사 가능 여부가 조정 수용 여부의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공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경수근 변호사의 논리에 따라 추계조사 방법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유철형, 곽태철) 및 법무법인 다인(담당변호사 이준근)에 대해 별지 24 [공사 감사팀 2005. 11. 4.자 법률자문 의뢰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정 관련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구하였고(수사기록 3676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2005. 11. 11. 공사의 질의에 대해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조세소송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의 증가, 추후 분쟁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사가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25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의견서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수사기록 3688면, 4811면)를, 법무법인 다인에서는 2005. 11. 10. 공사의 질의에 대해 ‘조세소송의 승패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조정안 수용 여부는 경영판단의 문제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26 [법무법인 다인의 법률의견서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수사기록 3937면, 4852면)를 각 공사 감사팀에 보냈다.
③ 2005. 10.경 조정 문제가 공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찬반 논의가 있은 데 이어 한 달 후 세무기획팀에서 세무조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요청하자 공사의 감사실은 2005. 11.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는데28), 감사팀의 이석진은 감사 기간 마지막 날 ‘두 법무법인 모두 추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공사가 승소하더라도 계속하여 추징될 있다.’라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태평양 및 다인의 위 각 법률자문의뢰 결과를 요약하는 서면과 함께 별지 27 [공사 감사팀 2005. 11. 14.자 세무조정 법률자문 결과 보고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정 법률자문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조정권고의 수용 여부는 경영진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공사가 승소하더라도 추계조사로 재부과 가능하고, 감액경정청구의 입증책임이 공사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에 응하면 향후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세무조정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결론으로 공사의 감사 강동순에게 보고하였고(수사기록 4209면), 이와 동시에 제509차 임시이사회(2005. 11. 9.) 보고안건인 ‘세무조정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위 ‘세무조정 법률자문 결과 보고’를 요약하여 같은 의견을 제시한 ‘세무조정 관련 검토 의견 제출’(변호인 제출 증제32호)이라는 제목의 감사팀의 검토의견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④ 한편, 과세관청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권은민 변호사에게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여, 2005. 11. 14. 권은민 변호사로부터 별지 28 [권은민 변호사의 2005. 11. 14.자 조정권고안 검토의견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관한 검토의견’(수사기록 333면)29)을 받아보았고, 그 무렵 과세관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를 요약하여 ‘2심에서도 국가의 패소 가능성이 높고 추계과세도 어려워서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수사기록 1465면, 1577면).
(7) 공사와 과세관청의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및 공사의 소 취하
① 공사는 2005. 11. 16. 제710차 경영회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수사기록 3801면),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에 그 수락의사를 통보함(수사기록 2631면)과 동시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별지 29 [공사의 2005. 11. 16.자 법인세산출 기준 질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 산출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위 2004. 11. 2.자 질의와 같았다(수사기록 2618면).
② 과세관청 또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 담당재판부에 2005. 12. 27.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같은 달 30. 법인세에 관하여 조정권고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③ 공사는 2005. 12. 29. 영등포세무서로부터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199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추징분 약 556억 원을 환급받았는데, 다만 2005년 납기예정인 1999사업연도 법인세 추징액 333억 원과 상계처리하여 실제로 178억 원을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으며(수사기록 4921면), 그 후 2006. 1. 5. 및 같은 달 24.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에 조세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④ 공사는 2006. 3. 7. 다시 한번 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2005. 11. 16.자 ‘법인세 산출기준에 대한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법인세 과세기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수사기록 1450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3. 24. 공사에 ‘공사가 수신료 수입에 의한 방송과 광고료 수입 등에 의한 방송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개별 익금 또는 손금은 수입ㆍ지출의 실제 용도 및 성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라는 취지의 법인세 구분경리 기준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447면)을 하였다.
⑤ 과세관청은 공사가 납부(납부충당)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추징액 333억 원 및 그 가산이자에 대해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2006. 4. 19. 이를 공사에 환급하였다(수사기록 5051면).
아. 공사의 경영 상태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① 공사의 2000 내지 2004 회계연도까지의 수익 규모는 별지 30 [공사의 2000 내지 2004 회계연도 사이의 수익 규모] 기재와 같다. 특히 창립 이후 1979년 약 27억 원, 1980년 약 13억 원, 1981년 약 78억 원, 1988년 약 144억 원, IMF 때인 1998년 580억 원 및 2004년 6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 나머지 회계연도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공사의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등 수입 비율은 평균 ‘4:6’인데 전체적으로 광고료 수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수사기록 3146면 이하).
② 공사는 2005. 4. 27. 개최된 제496회 정기이사회(수사기록 3348면)에서 ‘ⅰ) 공사는 2005년 1/4분기 367억 원의 세전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주요인은 광고수입 실적 목표대비 153억 원 미달, 법인세추납 등 366억 원(징수유예) 발생임, ⅱ) 2005년 예상 세전순손실 814억 원임(그 중 법인세 추납액 366억 원을 제외한 448억 원 중 수입증대로 120억 원을, 사업경비로 198억 원을, 인건비 130억 원 이상을 절감하여 예상되는 결손에 충당할 계획), ⅲ) 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밖으로 알릴 것, ⅳ) 소송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 예상, ⅴ) 2005. 4. 4.까지 긴축운영추진방안 수립’ 등의 안건이 보고 및 논의되었으며, 위 이사회에서 조수철 예산팀장은 2005년 수지 전망을 ‘법인세 추납액 366억 원은 1/4분기 실적에 반영하였으나 소송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연간 수지전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법인세 문제 미해결 시 2005년 세전손실은 814억으로 예상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이형모 이사는 ‘승소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며 이를 따졌다.
③ 공사의 사장인 피고인은 경영상태 개선을 위하여 2005. 6. 1. 별지 31 [공사의 2005. 6. 1.자 경영혁신안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하였다(수사기록 3310면).30)
④ 공사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05. 6. 14.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변호인 제출 증제16호, 제17호)에서, ‘현재 공사의 위기가 단순한 재정적자가 아니고 공영성의 위기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은 사퇴 형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전제된다면 노동조합도 고통 분담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결의내용은 대의원 65%의 지지를 얻었다.
⑤ 공사의 노조위원장인 진종철 등 노조 집행부는 2005. 6. 15. 공사의 이사회에서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변호인 제출 증제16호), 이사회에 참석한 진종철은 “노조 대의원 65%가 고통분담을 하기 전에 경영진이 사퇴 형식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우지 않을 경우 부실경영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노조는 사장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경영진이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KBS의 총체적 위기를 부른 것에 대해 책임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수라도 사퇴 형식의 책임은 져야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그런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직원들도 고통 분담을 감내하고 위기극복에 동참 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원의 정서이다.‘라는 취지로 노조의 뜻을 설명하였다.
⑥ 노조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005. 6. 20.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고, 2005. 7. 5. 노조위원장 진종철은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26호). 한편 노조는 2005. 7. 15. 사장 불신임 투표를 결의하여 2005. 7. 19.부터 투표를 시작하였다(수사기록 4284면).31)
⑦ 피고인은 개표 시작 한 시간 전인 2005. 7. 22. 18:00경 공사의 노조위원장인 진종철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346면), 이에 진종철 노조위원장은 단식을 멈추었다. 다만 같은 날 위 합의서와 동시에 이면합의서(변호인 제출 증제15호)도 작성되었는데 합의서는 공개되었으나 이면합의서는 쌍방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공사의 사장인 피고인과 노조위원장인 진종철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및 이면합의서의 내용은 별지 32 [공사와 노조의 2005. 7. 22.자 합의서 및 이면합의서 내용] 기재와 같다.
⑧ 공사는 2005. 8. 17. 제50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수사기록 3396면), 사장인 피고인은 2005년 상반기 집행결과 ‘광고수입 실적이 목표대비 337억 원 미달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추납분 366억 원이 발생’한 것을 주원인으로 하여 112억 원의 세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37억 원의 세전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2005. 11. 9. 제50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수사기록 3457면), 피고인은 2005년 3/4분기 집행결과 ‘광고수입 실적이 목표대비 510억 원 미달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추납분 366억 원이 발생’한 것을 주원인으로 하여 그때까지 38억 원의 세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37억 원의 세전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⑨ 공사가 2006. 2.경 집계한 2005회계연도 결산에 의하면, 광고료 수입은 6,536억 원, 수신료 수입은 5,246억 원, 당기순이익은 세전이익 587억 원에서 법인세비용 11억 원을 뺀 약 576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증제20호),32) 2005년 월별 누계 손익 현황은 별지 33 [공사의 2005년 월별 누계 손익 현황] 기재와 같다.
자. 기타 사항
① 동아일보는 2005. 9. 6.부터 2005. 9. 8.까지 3일간 공사가 조세소송에서 조정권고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가운데 1,500여억 원을 포기하는 것’,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KBS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부담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만큼 수익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을 다시 할 수가 없다.’ 등의 내용이 경수근 변호사의 주장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② 공사는 2005. 9. 13.경 경수근 변호사에 대해 ‘그가 공사의 조정 요청 등을 거부하고, 동아일보 기사를 통하여 공사가 추진하는 법원 조정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조세소송과 관련한 공사의 정책을 비난하고 조정 내용을 유출시키는 등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당시 공사가 수행하고 있던 조세소송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수사기록 599면).
③ 조상운은 2005. 11. 18. 피고인과 조남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취지로 최종 확정되었다.33)
④ 공사의 세무기획팀은 2006. 4.경 해체되었다(수사기록 1782면 이하).
⑤ 경수근 변호사는 2006. 7. 18. 공사를 상대로 수임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상운은 2008. 5. 14.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8. 11. 공사 사장에서 해임되었고, 2008. 8. 20.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세소송의 1심에서 공사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도 승소가 매우 유력하여 그 1심 승소금액 상당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하고 이로써 공사 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공사에 손해가 되는 조정을 감행하였는지 여부, 즉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법리
(1) 업무상배임죄의 의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배임의 범의의 판단 기준
(가)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나) 경영상 판단의 경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로서,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업무 수행의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사 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결정에 통상의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 업무의 조건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34797 판결 등)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검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2004년도 공사의 경영실적이 638억 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특히 2005년의 경우에도 최대 8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3/4분기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등 공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점, ② 당시 공사의 경영실적과 관련하여 공사의 이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사 노조에서도 그러한 적자로 인해 임금삭감이나 고용불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실제 피고인의 경영혁신안 발표를 계기로 노조는 공사 경영진에 대한 퇴진운동이나 단식농성, 사장 불신임 투표 강행 등의 투쟁을 벌이는 등 경영상황 악화에 대해 외부의 관심과 우려가 상존해 있었던 점, ③ 공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조세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지정 신청을 한 2005. 7. 18. 무렵은 여전히 공사의 적자가 예상되었던 때였던 점, ④ 공사의 세무기획팀에서 2005. 8. 26. 새로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새얼(담당변호사 김영환)과의 소송위임계약은 조세소송의 조정이 2005. 10. 말까지 성립될 경우 성공보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가 조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등 조정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조세소송의 각 판결취지에 따른 과세관청의 법인세 재부과 및 재부과에 따른 재납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특히 법인세 관련 소송 중 1심에서 공사의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더 높았으므로 일응 상급심에서도 공사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세금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한편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의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은 가능하나 증액경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소송 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공사가 소송을 계속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와 관련하여, 공사의 경우 관련 장부는 모두 완비되어 있으나 구분경리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연 공사가 추계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추계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방법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ⅰ)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은 광고방송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고시되지 않아 불가능하고, ⅱ)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사와 동종의 업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관인 문화방송과 서울방송 등은 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공사는 수신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만 수익사업인 광고방송업을 영위하는데 그침)인 공사와는 법적 성격이나 수입규모 면에서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어 결국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도 쉽지 않다는 취지의 유력한 의견이 있는 점,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공사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 기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에 대해서 향후 합의될 부가가치세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 신고 납부한다.’라는 것으로서, 정산된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언 자체로 공사에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의 이익보다 사장 지위의 유지라는 개인적 목적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세소송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공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 즉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임기 종료시점인 2006. 4.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즉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조정의 특성
비록 공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이 반드시 공사의 의사만으로 시작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공사의 일방적 양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특히 조정의 의의 내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원의 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부담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기 내지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조정 또는 화해란 원ㆍ피고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당사자간의 감정의 악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인바, 법원의 입장에서도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의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다.
② 특히 이 사건 조세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피고 측인 과세관청에서 받아 들여 처분을 취소ㆍ변경한 후 공사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의 사실상의 조정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법률에 그 절차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의 조정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③ 공사의 유·불리는 최종 사법판단 이전에는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유·불리를 법원의 관여 하에 합의에 따라 종결시키는 것인바, 특히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추어 어렵다고 보며, 재판부의 방조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배임이 된다면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수령한 세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2) 이 사건 조세소송에 있어 1심 승소판결의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상급심에서도 공사의 승소가 매우 유력하여’ 또는 ‘승소가 확실시되는 조세소송’, ‘공사가 상급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소송을 계속하거나 공사에 더 유리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안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묻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인 공사의 입장에서 과연 공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들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공사의 승소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단정 내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사 측 승소 가능성의 문제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조세소송의 1심 판결 중 9건의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하였고34),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반드시 어느 일방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② 소송의 승패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노력의 정도,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 증언 가능한 관계자들의 범위와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 내용,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의 해당 사안에 대한 노력 및 전문성의 정도, 담당 재판부의 특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특정 소송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 그 내용 그대로 상급심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실제로 별지 1 순번 3, 4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하였다.
③ 조세소송에서 공사가 주장한 사항, 즉 ‘ⅰ) 법인세와 관련하여, 공사는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신료를 제외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수신료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모든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하고, ⅱ)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가 지출한 비용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바 없다.
④ 이 사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공사의 감사팀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다인의 의견은 특히 조세소송 중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원고인 공사에게 감액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송 중 별지 1 순번 15(법인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주장ㆍ입증책임이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2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공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편 일반 조세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그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또는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라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이 있어, 적어도 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⑤ 조세소송 중 공사가 승소한 판결들은 모두 ‘공사의 원가보고서만으로는 구분경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추계과세에 의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설시하였는데, 공사가 패소한 별지 1 순번 5, 6, 7의 경우에는 공사의 원가보고서를 근거로 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과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실제로 계산하였고 이때 원고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더 많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여, 공사로서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만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과세가 가능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35)
(3) 조세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법인세 등 재부과 가능성
이 사건 조세소송에서 공사가 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시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재부과할 수 있고, 특히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적어도 세액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부과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납세의무자인 공사의 입장에서는 판결의 의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과 소송의 반복으로 인한 유무형적 비용 증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사건 조정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① 이 사건 조세소송을 수행하였던 경수근 변호사가 공사를 상대로 조세소송에서의 승소를 전제로 청구한 수임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10. 9. 선고 2006가합61265 판결)은 ‘이 사건 조세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조세소송이 제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추계과세로 1995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해 과세관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세액 산정방법 등의 착오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② 검사는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세금 재부과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공사의 승소 및 세금 환급으로 조세소송은 종결될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검사가 들고 있는 공사 승소의 조세소송 중 7건36) 모두 그 1심 판결 이유에서 방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정당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공사로서는 결국 이 사건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가 불가능하여 세금을 확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37)
③ 더구나 과세관청을 대리한 권은민 변호사의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법인세의 경우, ‘향후에도 사업구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공사의 경우 법 소정의 추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설사 추계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과세를 하고자 하더라도 추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기관을 선정하기도 어려워 추계과세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 시 이에 대한 새로운 취소소송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분쟁의 해결이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조정권고안의 내용이 현실적인 과세여건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종전방식에 의한 신고, 신고 후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거부처분 취소소송, 증액처분, 증액처분 취소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동일 종류의 소송이 끝없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양측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쟁의 해결방식’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거나, 공사 승소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패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쟁점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공사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지적하였고, 추계과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가가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함으로써(수사기록 1733면), 결국 조세소송 판결 이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세금 재부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④ 경수근 변호사도 1998. 8.경의 ‘부당이득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변호인 제출 증제4호)에서 ‘공사가 방송업과 광고업을 한다는 2심 판결에 의하면, 실무상 방송업과 광고업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국 공사가 불리한 입장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인세액 등의 납부액은 증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분의 경우에도 수신료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부가세의 부담이 계속된다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⑤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 보더라도, 광고료 수입 등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구분경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무원들도 조세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재부과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쟁점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결국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재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결국 공사로서는 과세관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과세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예측이 불합리하다거나 무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 조정 당시는 공사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지 약 10년, 조세소송을 제기한지 약 6년이 경과된 시점으로서 조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까지는 적어도 수년의 기간이 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판결의 취지에 따른 세금 재부과가 있게 되면 공사로서는 이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판결로 조세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면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⑦ 또한 향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법령의 제ㆍ개정 방법, 대법원 판결에 의한 기준 제시, 그리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기준 설정 등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입법부 내지 구 재정경제부의 소관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소급과세의 문제로 인해 조세소송 자체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판결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바, 이와 비교하면 세 번째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기준이 조세의 일반 법리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특별한 제약 없이 설정할 수 있고 기존의 조세소송 모두를 일괄 타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사의 법적 성격
일반인의 법 감정에서, 공사는 비영리 공법인이라는 그 법적 성격상 국가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공적인 기관이며, 수신료의 법적 성격 또한 준조세적 성격이 있어, 공사가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각종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과세관청과 장기간 다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은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 감정을 고려하였다면 일반 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입장으로 공사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과세관청의 의견
검사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국세청, 즉 국가의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정안을 검토한 서울고등검찰청의 법무관들의 의견이 국세청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는 점을 이 사건 조세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확실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나,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이 사건 조세소송의 전망을 어떻게 하였는지 여부는 공사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예측ㆍ판단하는 승소 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공사의 조정 시도 경위
검사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동기 내지 그 죄책 성립의 근거로서 공사의 재정 적자 등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및 이에 따른 노조의 경영진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조정 시도의 시점 및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시기는 경영부실 책임이나 이에 따른 노조의 경영진 퇴진 압박에 훨씬 앞서는 것일 뿐 아니라 조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소송의 장기화 내지 분쟁의 계속ㆍ반복에 따른 공사의 부담을 감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범행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 죄책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조정 시도 시점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조세소송T/F팀 구성 논의가 시작되고 판결 이외의 방법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 2004. 4.경임은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데 그때는 2003년도 결산이 나올 무렵이거나 나온 직후였으며(2003년도 결산 결과는 288억 원의 재정흑자), 또한 조세소송T/F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잠정안을 만들고 이것을 과세관청의 담당자에게 제시한 시기는 2004. 6.경이며, 2004. 8.경에는 공사의 세무기획팀에서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협의 내지 조정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위 잠정안의 기본 골격을 협상안으로 사실상 확정한 시기도 그 무렵이었는바, 이와 같이 조정의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모두 2005. 7. 22. 노사합의가 체결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
② 조정 시도의 명목과 관련하여, 2004. 4. 23. 개최된 조세소송T/F팀 제2차 회의에서는 ‘승소하더라도 국세청과의 분쟁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으로서 풀어갈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론이 도출되었고, 세무기획팀에서 작성한 2005. 2. 24.자 이사회 요구자료 답변서(수사기록 2361면)에서도 ‘공사는 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공사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무기획팀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공사가 과세관청과의 사이에 조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판결로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어 공사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조정안의 합리성 결여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조정을 서둘러 추진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공사 측에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과세관청과의 협의 및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 등 과세관청과의 의견 조율을 거쳤고, 그리고 1년 이상의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는 한편 향후 추징도 면하여 재무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조정안의 내용에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안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조세소송 과정에서 경수근 변호사는, 공사의 수신료 수입에 대응되는 사업비가 없고 따라서 공사의 인적·물적 총비용과 지출은 모두 공사의 수익사업거래인 광고료 수입에서 모두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소송의 각 1심 판결은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회계상 수익비용의 합리적 대응이라는 측면, 그리고 공사의 법적 성격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수근 변호사의 위 주장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② 결과적으로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쟁점은, 법인세의 경우 그 손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등에 있는바, 적어도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수익금액(매출액) 비율 내지 개별 손금액 비율에 의해 안분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공사의 공통손금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기술적 쟁점은, 공사의 수신료사업과 광고사업이 동일업종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한 안분계산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종업종이어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별 손금액에 비례한 안분계산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 박윤종 회계사 등은 공사의 공영방송 수신료사업과 상업방송 광고사업의 업종을 동종으로 보고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공사에 제시하였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사의 수신료사업은 방송업에 해당하고 공사의 광고사업은 광고업에 해당하여 이종산업이라는 검찰 측 견해와 대립되는 것으로 결국 공사의 각 사업이 동일업종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38)
④ 공사는 내부적으로 공통손금을 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공사가 기존에 법인세를 납부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약 70% 정도의 법인세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법인세 납세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여 이 사건 조정안에 이를 반영시켰다.
⑤ 조정권고안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에 대해, 검찰은 2001년부터 공사가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즉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방법에 비하여 공사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공사의 이러한 기존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사 승소 조세소송 1심 판결의 취지와 다르다.
⑥ 피고인은 2005. 5.경 신임 세무기획팀장이 된 조남희로부터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까지 동시에 타결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분의 세금절감 효과를 모두 상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공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송을 일괄하여 조정하였다.
⑦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공사의 사장으로서 오로지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승소가 확실시되는 조세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소송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종결하려는 경우에도 공사의 조세소송 승소가능성, 추계조사로 인한 세금 재부과 가능성, 조정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 의뢰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정을 한다면 어떤 조정안이 공사에 유리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선택함으로써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공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2008. 10. 2.자 변호인들의 구 석명 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2008. 11. 5.자 의견서에서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공판과정에서 입증을 통해 밝혀질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만약 공사가 조세소송 전부를 승소하는 취지의 조정안 내지 공소사실의 공사의 손해액을 계산한 근거로 사용한 조세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유지하는 취지의 조정안을 ‘공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검사가 상정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수용할 여지가 없음은 당연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안은 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안이 될 수는 있어도 합리적인 조정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⑧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자진 신고ㆍ납부한 법인세 등에 대한 환급을 포기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진 신고ㆍ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하는 조정안의 경우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고집할 경우 조정 자체가 어려웠고, 한편 공사와 관세관청 사이에 조정 이후의 과세기준, 즉 수익금액비율에 의해 공통손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합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납세에 있어 공사에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여 공사와 과세관청이 상호 양보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사 입장에서는 향후 과세기준으로 인한 법인세 등에서의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자진납부 세금의 환급 포기로 인한 손실액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⑨ 이 사건 조세소송이 계속 중에도 과세관청은 자체 기준에 의한 법인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사에는 그에 따른 자금조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기에 조세소송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8) 조세소송의 조정을 통한 종결 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노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가 이 사건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공사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공사의 사장에 부임한 이후 그 동안 조상운이 혼자 담당하던 조세소송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3. 12. 11. 조세소송팀을 구성하고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소송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4. 5. 6.에는 사내 변호사 이신, 사내 공인회계사 최준호를 비롯하여 정하천, 이재웅, 조남희 등 5명으로 조세소송팀을 확대 개편하여 조세소송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조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건조세정보, 법무법인 율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였고, 내부적으로도 내규에 따라 감사팀의 일상감사를 받았으며, 공사 이사회에 이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경영회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공사 감사팀에서도 조세소송의 조정에 의한 종결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 외에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다인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 이로써, 공사는 최종적인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공사 내부의 조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사규에 따른 감사 등의 절차를 충실하게 거쳤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③ 세무기획팀이 자문을 의뢰한 안건회계정보 및 법무법인 율촌에 대하여는 비록 조세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재부과 가능성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으나, 위 질의에서 ‘조세소송에서의 공사 측 소송대리인의 법률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및 판단이 있었고, 승소 가능성 및 추계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조세소송 중 공사가 승소한 1심 판결들은 그 이유에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및 공사 감사팀의 법무법인 태평양, 다인에 대한 자문 의뢰 및 회신에도 승소 가능성 및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재부과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에서 조세소송의 조정을 통한 종결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까지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자문 결과의 취지는 조정에 의한 조세소송의 종료에 긍정적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세무기획팀에서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나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경우 공사의 수신료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 등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송의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마저 없는 상황에서,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공사의 입장은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공사 감사팀에서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다인에서도 ‘조정권고안의 수용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는 경영진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당초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승소하더라도 기 부과된 금액만큼은 추계조사로 재부과될 수 있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쟁점이 정리될 때가지 과세관청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매년 추징할 것이 확실시되는 반면, 최종 판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에 상당한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② 과세관청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권은민 변호사조차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결론적으로, 향후 소송에 대한 전망, 조정안의 내용이 현실적인 과세여건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종의 소송이 끝없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양측 모두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2001사업연도 전에는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해 주는 듯한 의문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하는 효과가 있어 그 유ㆍ불리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데다 120억 원 정도의 환급세액을 절약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퇴진 압박 및 피고인의 재임 관련 검토
공사가 이 사건 조정안을 수용할 무렵 공사 사장인 피고인과 공사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가 피고인의 퇴진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공사 사장 재임이라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밀어 붙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① 공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2004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경영진이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는 사정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중파 방송의 광고시장 점유율 감소,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 비용 증대, 방송제작 비용 증대 등의 구조적 사정 또한 그 주요 원인들이라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② 당시 공사 노조는 2004년도 적자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임원 중 ‘최소한의 수라도 책임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적자경영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전체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책임자 문책만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05. 6. 15. 공사의 이사회에서 노조위원장 진종철은 “노조는 사장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임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수라도 사퇴 형식의 책임은 져야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노조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2005. 7. 22. 공사와 노조는 대외 공표용 합의서와 별도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두 합의서는 가장 민감한 ‘경영진의 책임 부분’에 관하여 문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대외 공표용 합의서에는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2005)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이면합의서에는 ‘경영진은 4/4분기 내에 작년(2004) 적자 경영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 경영진이 적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상연도 및 그 책임 부담의 시기, 책임 부담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책임 부담의 주체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위 대외공표용 합의서의 ‘임원 전원의 책임’ 부분에 사장인 ‘피고인’의 사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③ 피고인이 공사의 경영실적을 개선시킴으로써 공사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공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소송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조정결과에 의하여 경영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사적 이익의 발로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의 범의 하에 위 조세소송에서의 승소가 확실하여 적어도 그 1심 승소가액인 약 2,448억 원(환급가산이자 포함)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둘러 조정을 통하여 556억 원만 환급받고 조세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그 차액 1,89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과연 위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동기 내지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상 살펴 본 각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특히 조정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거시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소송을 법원 조정이라는 형식으로 종결지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1)
1)법인세 등 국세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조사, 과세 등 행정행위의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영등포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과세관청”이라고 칭한다.
2)다만, 2003, 2004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조세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별지 4에서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당시까지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서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4)공사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을 계기로 경수근 변호사에게 조세법규 개정 건의의 타당성을 문의한 후(수사기록 5311면) 2000. 12. 7. 재정경제부에 조세법규 개정을 건의(수사기록 5326면)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로 개정되어 ‘지상파방송’이 제외되었다.
5)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3년 말경 ‘공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수사기록 3194-3196쪽, 질의서와 의견서).
6)1993년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1993. 9. 25.자 KBS 노보(勞報) 머리기사로 “제 세ㆍ공과금 과다납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면서 사측의 미온적 대응이 근본원인이라고 비판하였고(변호인 제출 증제1호), 이러한 내용이 1993. 10. 19. 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7)공사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법인세할 주민세 약 10억 원의 반환을 함께 구했으나, 국가에 대해 적용한 법인세 법리와 동일한 법리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국가에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8)항소심에서는 특별부가세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약 284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9)제1심 및 원심은 각 서울지방법원 1997. 8. 14. 선고 94가합9744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98. 8. 21. 선고 97나43552 판결
10)1998사업연도의 경우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11)경수근 변호사는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법원 98다47184호 판결에서 공사는 과세사업인 광고업만을 영위한다고 설시하였고,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당연하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12)순번 17의 경우 1심에서 공사가 전부 승소하였고, 과세관청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6. 6. 30. 당초 부과처분을 최종적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소가를 419,609,173원으로 하였는데, 그 중 366,748,445원에 대해 공사가 승소하였고, 상고심에서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13)이명구 정책기획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조남희 조세소송팀장을 간사로 하였으며, 위원으로는 박상수 정책주간, 김충환 홍보주간, 최춘애 취재1주간, 오진산 편성정책부주간, 강상구 법무관리부주간, 정성진 예산기획부주간, 조수철 결산/세무부주간, 정기철 법조팀장, 조상운 조세소송 담당, 김윤로 예산부 직원, 박상용 국세청 출입기자, 경수근 변호사(필요시 참석 요청) 등이 있다.
14)국세청장과의 면담은 2004. 3. 4., 같은 달 9., 같은 달 18. 등 3차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2255면).
15)경수근 변호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가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사가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것은 옛날에는 수신료를 대가로 봐서 자진신고했는데, 그 뒤에 구분경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분경리를 자꾸 하자는 것은 채널이 2개이고 일반방송, 광고방송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개념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KBS는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이고, 아나운서나 드라마도 한 사업체의 하나에 구속되어 있고, 채널만 나눠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상업광고라고 하고 방송법에서는 프로그램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광고뿐만 아니라 협찬품이나 협찬고지, 협찬한 것도 대법원에서 이미 광고방송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KBS에서는 채널만 구분되어 있지 전체가 광고방송에 어우려져 있기 때문에 금액만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도저히 현실적으로 구분경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분경리를 해야 된다면 조정권고한 후에 KBS가 조정권고에 따라서 구분경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증인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구분경리가 안 되고 있고, 개념만 구별해서 금액적으로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6)관련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 증인 조남희의 법정진술 : 세무소송팀은 2004. 6. 4. 과세관청의 실무책임자에게 ‘전체 비용을 광고수입과 수신료 수입의 비율로 나누는 잠정(안)’(수사기록2281쪽)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잠정(안)은 하나의 “납세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세금 환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 위 잠정(안)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이미 납부한 세액산출방법과 비교해볼 때 약 70% 정도의 절세효과(금액으로는 약 984억 원)가 있었으며 과세관청 실무책임자도 잠정안에 대해서 전체비용을 수익비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
- 증인 금성연(2003. 5.경부터 2004. 12. 말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1과장으로 근무)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135면) : 정하천이 초기에 1,300억 원 상당의 환급안, 900억 원 상당의 환급안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거절하면서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나, 2004. 9. 내지 10.경 정하천이 2001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분 약 500원 원의 환급안을 제시하였을 때 그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취지
17)별지 1 순번 3의 경우 1심 판결에서 공사가 승소하였으나 2004. 4. 22. 선고된 2심 판결에서는 공사가 패소(각하)하였다.
18)정하천은 이 문서를 2004. 10. 말경 경수근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수근은 2005. 3. 중순 내지 하순경 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각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 참조).
19)경수근 변호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가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추계과세라는 것은 장부를 만들 수 있는데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장부를 만들지 않거나 일부 장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세액이 계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추계과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KBS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장부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데, 만들 수 없는 장부를 가지고 추계과세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가사 추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KBS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로 두 개가 있는데 소득표준율과 동업자권형으로서, KBS에 대해서는 광고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소득표준율을 고시한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어렵습니다. 남은 방법은 동업자권형인데 동업자권형은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무조건 아무 업체를 갖다가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 실지조사가 이루어진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 중이나 사업규모나 수익규모가 비슷한 업체를 골라서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동업자권형을 하라는 것인데, KBS는 국내법인 방송사 중에서 유일한 비영리법인이고, 있다면 MBC나 SBS와 해야 되는데 MBC나 SBS는 상업방송이고 수익규모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동업자권형이 안 되고 만약 동업자권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지금보다 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보기에는 추계과세가 어렵다고 했고, 아마 국세청이나 거기에서도 어렵다고 했고, 그것은 KBS에서도 아마 당시에도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경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공사의 경우 세법상 추계조사에 의한 세금부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는 결국 조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승소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앞서 경수근 변호사에게 보낸 ‘과세관청 협의안 요약’과 동일한 내용임
21)조남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정하천 팀장은 매년 법인세가 추징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해서는 세금분쟁이 끝나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대법원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수입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지만 법인세에서 수입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한다면 부가가치세도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이것을 타결하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타결해야 세금분쟁이 종국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2)증인 조남희, 경수근의 각 법정진술 참조. 특히 조남희는 ‘증인이 면담을 하고 바로 조정신청을 하라고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경수근 변호사의 의도를 그날 분명하게 확인했는데, 그전에는 항상 조정을 한다고 할 때에 공영방송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내용으로 했는데, 막상 수임료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경수근 변호사가 과세관청이 나중에 재처분하는 것을 변호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승소의 의미와 경수근 변호사가 생각하는 승소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KBS가 생각하는 승소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신료 수입만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광고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빼면 사실상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세금을 앞으로 안 내게 된다는 의미인데, 경수근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흠결을 찾아서 취소시킴으로 인해서 수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재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이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싶어서 6월 23일 빨리 조정을 신청하라고 우편물을 경수근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3)1996년분 159억 원 및 환급가산금 29억 원 + 1997년분 233억 원 및 환급가산금 16억 원 + 1998년분 67억 원 및 환급가산금 2억 원(각 2005. 9. 30. 환급 기준으로 환급가산금 계산)
24)2005. 9.경부터 2006. 1.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 1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이학찬은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새롭게 부과처분을 해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 등에 의해 새로운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렵지만 그래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11면), 2003. 5.경부터 2004. 12.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으로 근무한 금성연, 2005. 7.경부터 2006. 6.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으로 근무한 홍성로, 그 무렵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에 근무한 양광준도 이학찬의 위 견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각 증언하는 등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무원들은 조세소송에 패소하는 경우 재부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쟁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는 하나 결국 재부과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5)조상운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컷 이겨놓으니까 졌다는 명분으로 하면 안 되니까 만약 세금포탈사건이라면 앞으로 큰 일 날 것 같아서 증인이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국세청장에게) 알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6)국세청에서 조정기일 당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결국 법인세 보다 늦게 권고안이 발송되었고, 특히 부가가치세 조정권고안은 당초 공사의 안(총원가에 대한 수신료 징수비 비율 해당분 만큼 매입세액을 불공제)보다 공사에 불리하게 변경(과세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신료 징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는 것이고, 세액계산은 1996년 1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 세액 전체를 통산하여 국고에서 공사에게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그 환급액을 포기하고, 반대로 추가 신고할 금액이 있으면 이는 신고 납부한다)되어 발송되었다(수사기록 6311면).
27)수사기록 4800면. 다만 수사기록 2575면에 의하면 세무기획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세무 소송 관련 외부 법무법인(율촌) 자문이라는 내부 문건 작성일은 2005. 11. 9.로 되어 있음
28)공사의 감사직무규정(수시기록 4241면)에 의하면 소송가액 1억 원 이상의 소송을 종결할 경우 일상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시 공사의 감사팀 선임감사원이었던 이창현은 검찰 조사에서 ‘일상감사 결과는 감사팀 내부 자료로 세무기획팀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그리고 감사팀이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에 제시하는 방법이 검토의견서(문제가 있을 때), 의견 및 의견 없음(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음)의 3가지인데 감사팀은 세무조정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안의 특성상 경영진이 조정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검토결과서를 경영회의에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실 차원에서 검토의견서나 법무법인 회신 자료를 세무기획팀에 제공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76면).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장인 피고인에게는 이를 보고하였다.
29) 권은민 변호사는 그가 2008. 6. 9.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1731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고 있다.
① 법인세 소송의 쟁점은 공사의 사업을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인데,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는 수신료 외의 광고수입에서 전체 손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과세관청은 사업을 수익ㆍ비수익으로 나눠 수익사업에 속하는 익금에서 수익사업에 관련된 손실ㆍ비용만을 손금으로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② 부가가치세 소송의 쟁점도 법인세의 경우와 유사한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사는 법에서 불공제사유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세관청은 비과세사업인 (공영)방송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인 (방송)광고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③ 법인세 판결 요지
- 과세관청의 입장과 같다.
- 다만 과세관청이 2TV와 2라디오만을 수익사업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 공사가 원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구분경리의무 이행한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 산정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본건에서는 정당 세액 계산할 수 없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국가가 형식적으로 패소하였으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승소하였다. 통상 추계과세하면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는 경우 보다 세액이 증가한다.
④ 부가가치세 판결 요지
-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광고업) 부분에 한정된다.
- 다만 과세관청이 2TV와 2라디오 운영 매입세액만을 광고업에 소요되는 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광고업 관련 매입세액을 특정,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본건에서는 정당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⑤ 의견서 작성 경위 : 2005. 11. 9. 과세관청의 의견서 요청으로 2005. 11. 14.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의견서 작성 전 공사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
⑥ 법원의 조정권고안
- 법인세 : 총 세액 1,653억 중 추가로 조사, 고지한 459억은 결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기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 취하하며. 조정 이후에는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 : 경정청구와 관련된 676억 모두 소 취하한다. 조정 이후의 납세방법과 관련하여서는, 1996년 1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는, 과세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매입세액과 수신료징수를 위해 운영되는 부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2가지로 한정한다.
⑦ 기타
- 조정안 중 “광고업 소득 계산에 있어 광고수입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방송업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수신료수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 법원이 사안을 단순화시킨 것이다.
-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에 대해 다시 답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시 세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할 수도 있으며, 다시 거부처분할 수도 있다.
- 추계조사 방법 : 국세청이 정한 관련 업종의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예컨대 광고수입에 국세청이 정한 광고업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다.
30)위 경영혁신안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며 경영진 퇴진운동을 하며 집행부 단식을 하였다(수사기록 4278면). 다만, 공사의 경영진이 경영혁신안의 발표대로 임금삭감과 구조조성을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임금의 경우 노사간 단체 협약에 의해 노사협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수사기록 4279면). 한편 당시 공사의 부사장이었던 김홍은 검찰 수사에서 ‘위 경영혁신안에서의 적자예상액은 실제보다 100~200억 원 정도 부풀려졌는데, 그 이유는 2004년에 적자경영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4% 인상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2005년에는 적자 규모를 보수적으로 발표하여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88면). 당시 공사의 경영본부장이었던 황인덕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의 광고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또한 변호인 제출 증제18호에 의하면 2004. 10. 초순경 TV 시청률에서 KBS 프로그램이 시청률 top 20 중 17개(그중 KBS2 TV 프로그램이 11개)나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31)공소사실에는 ‘개표 시 불신임안이 노조원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것이 예상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노조위원장인 진종철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BS노보 특보 16호(2005. 6. 13. 발행, 변호인 제출 증제31호)에 의하면 ‘2005. 6. 1.자 피고인의 경영혁신안 등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경영혁신안에 대해서는 31.9%가 찬성을, 사장 퇴진에 대해서는 45.4%가 찬성하였고,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85.9%가 임금동결 내지 임금삭감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2)그 외 2006년의 경우 광고료 수입 6,675억 원, 수신료 수입 5,304억 원, 당기순이익 241억 원, 2007년의 경우 광고료 수입 5,931억 원, 수신료 수입 5,371억 원, 당기순손실 278억 원이었다(수사기록 3146-4면).
3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5539(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나103531(일부 인용), 대법원 2007다81032(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08나44186(항소기각), 대법원 2008다64447(상고기각).
34)다만, 별지 1 순번 3, 4의 경우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는데, 위 각 소송에 대해 공사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도 제기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순번 3의 경우 항소심은 2004. 7. 9. 소 각하 판결을, 상고심은 2005. 10. 14. 상고기각 판결을, 순번 4의 경우 상고심은 2004. 4. 22. 소 각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승소한 판결은 7건이다.
35)경수근 변호사도 동일한 우려를 하고 있다. 즉, 1998. 8.경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변호인 제출 증제4호)에서 위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인세액 등의 납부액은 증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예상을 하였고, 공사 측에서도 2004. 5. 12. 조세소송T/F팀 제4차 회의 때 조수철 결산/세무 부주간이 ‘구분경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현행 수입체계로 보아서는 상업방송인 SBS나 MBC보다도 담세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원가보고서를 통한 구분경리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등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36)나머지 2개 소송은 별지 1 순번 3, 4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이고, 공사 승소로 판시한 1심 판결에서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 가능성’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37)특히 별지 1 순번 9, 10, 11, 12, 14, 17의 각 1심 판결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8)별지 1 순번 3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99구28704)은 그 이유에서,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라면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공통손금액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의 개별손금인 광고운영비와 비영리사업인 방송업의 개별손금인 수신료징수비{또는 여기에 10개 채널(혹은 2개 채널)의 운영비를 합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원고(공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지급하는 광고수수료나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위탁징수비는 그 금액이 합리적인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된다기보다는 정책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공사)가 영위하는 광고업과 방송업의 지출규모를 대표하는 표본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금액 자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이를 기초로 원고공사의 손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통손금을 광고업 관련비용과 방송업 관련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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