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려면 해당 언론보도에 기명, 기록되거나 혹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직접기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을 무한정 인정한다면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법적 안정성도 해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07_0004827482&cID=10301&pID=10300
단독보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3486547&code=111311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57
http://www.youtube.com/watch?v=u70_5COFHpI
재정부 관계자는 "WSJ 기자의 욕설과 질문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특히 재정부 직원들이 룸살롱에 접대를 받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해서 질문을 했다는 점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3100201992273204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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