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15. 16:17

1960년 3월 15일 동아일보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을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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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 활동에 고무·동조하는 반국가적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발행인이던 조용수 등을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1961년 6월 제정, 제6조에서 정당ㆍ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3년6월까지 소급적용)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말한다.


1961년 2월 13일 창간된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북협상·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 진보적 여론을 주도했다.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9일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를 폐간시키고, 〈민족일보〉 발행인이자 사회대중당의 간부였던 조용수를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의 불법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이를 이용해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는 등 북한을 고무·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1961년 7월 23일 혁명검찰부는 조용수를 포함한 13명을 혁명재판소에 기소했다. 1961년 8월 2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혁명재판소 재판부는 조용수·안신규·송지영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민족일보〉가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아니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특별법 6조에 해당하지 않고, 신문 발간 자금 역시 조총련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했다.

1961년 10월 31일 열린 상고심 변론 공판에서 혁명재판부는 '조용수 등이 사회단체의 간부는 아니지만 정당의 주요 간부'라는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고, 조용수·안신규·송지영에 대해 사형을 확정지었다. 조용수에 대한 사형은 1961년 12월 21일 집행되었고, 안신규와 송지영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8m2172n11

사진은 1961년 8월28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혁명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들어가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와 송지영, 그리고 안신규(왼쪽부터). 연합뉴스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47년만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 사장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3478.html


‘민족일보 사건’ 고 송지영씨, 재심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961년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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