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2. 19:05

이름은 이하응(李昰應). 자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이라고도 불렸다. 아버지는 영조의 현손 남연군(南延君) 구(球)이며, 아들이 조선 제26대 왕 고종이다.

집권

1841년(헌종 7) 흥선정(興宣正)이 되었고, 1843년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졌다. 1846년 수릉천장도감(綬陵遷葬都監)의 대존관(代尊官)이 된 뒤 종친부 유사당상·사복시제조·오위도총부도총관 등의 한직을 지냈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하에서 그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시정의 무뢰한들과 어울려 난행을 일삼으면서, 한편으로 후사(後嗣)가 없는 철종의 유고시에 대비하여 조대비(趙大妃)와 가까이 지냈다. 1863년 12월 철종이 죽자 둘째 아들 명복(命福 : 고종의 아명)이 조대비에 의해 왕위에 올랐고, 자신은 흥선대원군으로 진봉되었으며 조대비에게 섭정의 대권을 위임받아 서정(庶政)을 총괄하게 되었다.

왕권강화와 체제정비

흥선대원군은 조대비와의 동맹관계 및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 등 안동김씨 일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권 후 김병기(金炳冀) 등 일부 안동김씨 세력을 축출하기도 했지만, 안동김씨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의 명문 양반가를 포섭하면서 양반지배층 내부에 존재하는 각 당파에 관직을 안배하여 세력균형 속에서 정권을 유지해나갔다. 이와 함께 세도정권기를 거치면서 실추된 왕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종친(宗親)과 선파인(璿派人) 등 왕족을 집중적으로 발탁하여 재정·군사·경찰 등 권력의 핵심부분에 등용했다. 총명하고 재주 있는 중인계층을 선발하여 각 조(曹)에 집리(執吏)로 배치하고, 의정부에는 팔도도집리(八道都執吏)를 배속시켰다. 제도면에서는 권력체제의 골간인 중앙정치기구 개편에 착수했다. 1864년 1월 세도문벌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장으로 활용되던 비변사의 기구를 축소하여 중외(中外)의 군국사무(軍國事務)만을 관장하게 했다. 대신 의정부가 정부의 모든 사무를 주관하게 하고, 조두순(趙斗淳)과 같이 삼정문란(三政紊亂)을 수습해갈 수 있는 인물과 홍순목(洪淳穆) 같은 친대원군계 인물로 의정부를 구성했다. 이듬해 3월에는 정부와 비변사를 합치고 비국(備局)을 정부의 한 부서로 만들었으며, 1868년 축소된 비변사를 대신하여 군국사무를 전담할 군령기관으로 삼군부(三軍府)를 복설(復設)했다. 또한 훈련도감을 정비하여 세도문벌의 군사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정지시키고 실질적인 군영으로 재건했으며, 국왕의 친위병인 용호영(龍虎營)도 정비하여 병조판서가 통할하게 했다. 또한 〈대전회통 大典會通〉·〈양전편고 兩銓便攷〉·〈육전조례 六典條例〉를 편찬 간행하는 등 법전 및 운영규칙을 정비했다. 한편, 유교질서의 재확립을 위해 이단사상을 탄압하여,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를 처형하고 천주교도를 박해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경복궁 중건사업을 했으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거목(巨木)·거석(巨石)을 징발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원납전(願納錢) 징수, 결두전(結頭錢) 부가, 성문세(城門稅) 부과, 당백전(當百錢) 주조 등을 했다. 이어 종묘·종친부·6조 이하의 각 관서와 도성까지 수축함으로써 한양의 면모를 일신했다. 그리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양반들의 세력확장의 기반이자 각종 경제적 폐단의 온상이었던 서원 정리에 나섰다. 1864년 8월 서원 보유 토지의 면세를 축소하고 소속노비의 신분을 변정(辨正)하여 군포 수입을 늘렸으며, 이듬해 3월에는 만동묘(萬東廟)를 철폐했다. 1868년 서원에 정원 이외로 끼어든 자를 골라내고 서원 전결에 세금을 내도록 했으며, 수령이 서원의 장이 되어 사무를 주관하게 했다. 이어 1871년 3월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 하더라도 1인 1원(院) 이외로 첩설(疊設)한 것은 모두 철폐하게 하여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을 모두 없애버렸다. 서원의 철폐로 국가재정은 확충되었으나, 지방 양반들과 유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후일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사회경제정책

대원군은 1862년(철종 13)에 발생한 임술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으로 파악하고 삼정을 개혁함으로써 농민의 불만을 수습하려 했다. 우선 전정(田政)에서는 조세지의 확보를 위해 진전(陳田)이나 누세결(漏稅結)을 색출했으며, 문제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양전(量田)을 시행하여 새로운 양안(量案)을 만들고 수세결도 늘렸다. 군정(軍政)에서는 전주민에게 균일하게 세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시행했다. 호포제는 양반도 호포세를 내는 것으로 양반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시행됨으로써 상민은 부담액이 줄었고 신분적 평등의식도 고취되었다. 환곡문제는 1862년 삼정이정책에서 결정되었던 파환귀결(罷還歸結)이라는 근본적 개혁안을 채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허류곡(虛留穀) 120여 만 석을 탕감하고 재정확보의 차원에서 호조별비곡(戶曹別備穀)·병인별비곡(丙寅別備穀) 등 새로운 환곡을 마련했다. 환곡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사창제(社倉制)를 도입하여 관리들의 간여를 금지하고 민간에게 운영을 맡겼으나, 고리대화한 환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될 수 없었다. 그밖에 국가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포량미(砲粮米)를 신설하고, 도성의 문세(門稅)를 징수했으며, 궁방(宮房)이나 포구 주위의 유력자들이 불법으로 부과하던 각종 사세(私稅)를 혁파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에 편입시켰다. 또한 경복궁 중건과 병인양요에 소요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조하고 청나라 화폐인 청국소전(淸國小錢)을 강제로 유통시켰는데, 이는 물가를 폭등시킴으로써 상민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토호의 무단(武斷)을 철저하게 탄압했으며, 궁방전(宮房田)도 세금을 내게 했다. 또 민폐가 많던 도장(導掌)·궁차(宮差)의 파견을 금지하고, 신설 궁방에 토지 지급을 폐지하는 등 궁방에 대한 억제정책도 시행했다. 반대세력의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령의 구임(久任)을 강조하는 한편, 수령에 대한 고과(考課)를 엄격히 하고 수령 재임시의 부정을 살피기 위해 해유문기(解由文記)의 작성도 철저하게 했다. 또한 향리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 조세횡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무연한에 따라 서리들을 입역(立役)하게 했다.

대외정책

1866년 8월 천주교도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온 프랑스 군대를 격파한 병인양요를 겪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원군은 외국인에 대해 더욱 적개심을 가졌다. 그러한 가운데 1868년 4월 E. 오페르트가 충청도 덕산(德山)에 침입하여 군아(郡衙)를 습격하고, 이어 가동(伽洞)에 있던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일어났다 (→ 남연군 분묘 도굴사건). 이로써 대원군의 외국인 배척사상은 굳어지게 되었다. 1871년 4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 함대가 쳐들어와 덕진진(德津鎭)과 광성보(廣城堡)를 점령하자, 서울의 종로 네거리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결사항전을 준비했다. 조선정부가 외교교섭에 응하지 않고 전투가 장기화되자 미국 함대는 그해 5월 철수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후 근대적 조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왜양일체(倭洋一體)라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 일단 저지되었으나, 이후 더욱 강화된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은 세계사에 자주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야와 재기 기도

흥선대원군은 외척세도를 봉쇄하기 위해 보잘 것 없는 가문 출신인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고종의 비로 맞이했다. 그러나 민비는 척족을 규합하고 대원군 반대세력을 결집하여 대원군 축출을 추진했다. 이에 1873년 최익현(崔益鉉)이 대원군의 정치를 정면으로 공격한 상소를 계기로 11월 고종이 친정(親政)을 선포하자 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 양주에 은거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계 복귀를 꾀했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 朝鮮策略〉의 반포를 계기로 이듬해 전국 유생들의 척사상소운동(斥邪上疏運動)이 전개되었는데, 그때 승지 안기영(安驥永) 등이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재선(載先)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처형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흥선대원군이 관련되었으나, 국왕의 아버지라 하여 불문에 붙여졌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고종에게 사태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자, 이 기회에 정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즉 대원군은 궁궐에서 도망쳐나간 민비가 죽었다고 공포한 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별기군(別技軍)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설했으며,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삼군부를 복설하는 등 반개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곧 흥선대원군은 민씨정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청나라 톈진[天津]으로 납치되었고, 이어 바오딩부[保定府]로 옮겨져 유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이홍장(李鴻章)의 밀의에 의해 1885년 8월 서울로 돌아왔는데, 운현궁에 반감금상태로 있었다. 1894년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은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켜 민씨정권을 무너뜨린 후, 그를 앞세우고 개화파를 중심으로 새 내각을 만들어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했다. 그때 그는 일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펴다가 이노우에에 의해 정계 은퇴를 강요당했다. 그후 1895년 8월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주도한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함께 궁성으로 들어가 고종을 만나고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게 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고종이 궁성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친러파 정권이 들어서자 대원군은 다시 양주로 은거했다.

대원군은 서화에 능했으며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그는 10년간의 집권기를 통해 왕권강화를 꾀하면서 체제의 내적 개혁으로 봉건제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는 위정척사적 입장에서 국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의 개혁정치는 일시적으로 내부적 모순을 완화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선사회는 더욱 급격히 해체되었고 외세의 침략도 더욱 심화됨으로써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1907년 대원왕(大院王)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헌의(獻懿)이다.

대원군납치사건 [大院君拉致事件]

청나라 복장을 한 대원군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일 양국은 앞을 다투어 군대를 파견하는 등 이를 세력확장의 기회로 삼았다.

공사관을 철수당한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에게 군함 4척, 육군 1개 대대를 주어 조선에 파견했다.

일본의 세력 확대를 두려워한 청의 양무파정권 역시 당시 톈진[天津]에 있던 영선사 김윤식, 어윤중의 출병 요청을 받자 즉시 4척의 군함과 약 3,000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약 이틀간의 전투 끝에 군란을 진압한 후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진출을 저지시키고자 대원군을 거세하고 민씨 정권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

7월 12일 한양에 입성한 청나라 장수 오장경·마건충(馬建忠)은 군사문제로 회담하고 있던 대원군에게 "오늘 밤 남양만에서 배를 타고 톈진에 가서 황제의 유지(諭旨)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강제로 보교에 태워 남양만으로 갔다. 7월 20일 대원군이 청나라에 도착하자 이홍장(李鴻章)은 임오군란 발생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그 책임을 힐난했고 곧이어 그를 보정부(保定府)로 옮겨 감금했다.

이와 같이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한 이유는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진출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일의 거두인 대원군이 계속적으로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경우 일본을 자극하여 오히려 일본의 무력개입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고, 또한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민씨일파를 내세워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실제 대원군이 거세됨으로써 일본은 마건충의 주선에 따라 조선정부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여 임오군란 주모자의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주둔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은 날로 심해져 정치적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권도 그들의 수중에 장악되어갔다.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지휘하는 군대가 주둔하여 조선군대를 훈련시켰으며, 마건상(馬建常)과 독일인 묄렌도르프 등을 정치 및 외교고문으로 보내어 관제와 군제를 개편했다. 또한 1882년 8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어 청나라 상인의 내륙여행과 통상권이 규정됨으로써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상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특히 이 장정의 앞부분에서는 조선국왕과 청의 북양대신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어 청에 대한 종속관계를 명시한 셈이었다.

이러한 청에 대한 종속관계를 배제하고 민씨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1884년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개화파들이 발표한 신정강에서도 청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과 대원군의 귀국이 요구되고 있듯이, 당시 대원군 납치사건은 임오군란 이후 고양된 외세 특히 청나라에 대한 민중의 반감을 더욱 자극시킨 사건이었다.

개화파들은 비록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단행하고 왕권강화 등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여 노선상으로는 일치할 수가 없었지만, 청에 대한 종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귀환을 반드시 실현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갑신정변이 3일간의 짧은 집권 후 실패로 끝나자 조선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10년간 청의 정치적·외교적 간섭을 받는 종속국의 처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원군은 1885년 8월에 귀국하여 운현궁에 은거해 있다가 1894년 청일전쟁 후 갑오정권에 의해 일시적으로 추대되었다.







대원군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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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