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김 전 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라면서 "해지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급여 합계 819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가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나갔다,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렀구나'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 (판결로) 체면이 섰다"
몰아내려고 문광부 쪽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박과 회유를 했다.
공개적인 모욕을 많이 당했다.
그는 내게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저는 물론이고 집안 친척, 친구 계좌까지 다 뒤져서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대학 제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았는데 그게 부정한 돈인 것처럼 수사를 해서.물론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사퇴하지 않은 이유
“지금은 저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의 사람은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현대미술관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곳으로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문화부는 임기 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2008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2008년 11월 문화부가 밝힌 김윤수 전 관장 해임 사유는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마르셸 뒤샹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면서 거래사에 미리 가부를 약속했고 충분한 가격조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우편거래로 작품을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미술품 구입 공문을 보내면서 '진위 확인'과 '가격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당시 미술품 중개사가 다른 미술관 등에 작품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작품은 오로지 한 점이어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개사가 제안한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문화부 주장을 반박했다.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해외미술품 거래에서는 우편거래가 상당히 일반화됐고, 미술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부당이득을 얻으려 신고를 안할 이유도 없다"고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마르셀 뒤샹 서거 40주년을 기념해 작품전을 열 예정이었지만, 김윤수 전 관장 해임 이틀 뒤 전시를 취소했다.
미술관장 마음대로 작품을 살 수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체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구입을 결정한 뒤 중개사에 조건을 붙여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미술품의 진위 확인과 가격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내가 그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해준 것처럼 만들어간 것인데 누명을 씌운 것이다. 편지 내용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점을 잘 이해한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062&PAGE_CD=12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15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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