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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1 여의도
- 2008.12.13 1953-10-1 한미상호방위조약
- 2008.12.13 1954년 4월 제네바정치회담
- 2008.12.10 전쟁이 지나간 서울
여의도(汝矣島)는 서울특별시 한강에 있는 하중도이며, 너섬이라고도 한다. 행정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법정동)이며,여의동(행정동)이 관할한다.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가 놓여 있다.
1751년에 편찬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録)》이 여의도가 문헌상 처음 등장한 기록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연희방(延禧坊) 여의도계(汝矣島契) 소속이었으며,
1914년 율도(栗島:밤섬)와 함께 고양군 용강면(龍江面) 여율리(汝栗里)로 개편되었다.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여의도정(汝矣島町)으로 바뀌었고, 1946년 여의도동이 되었다.
현재의 국회의사당 자리에는 양말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여의도와 율도는 현재보다 가까웠다.
일제 강점기인 1916년에 비행장이 건립되어 해방 후에도 여의도공항으로 쓰였으며, 1971년까지 공군기지(K16)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 밤섬을 폭파해 얻은 골재로 여의도의 제방(윤중제)을 쌓았다. 1968년 한강 종합개발 공사 계획의 일환으로 227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여의도를 개발하였다. 여의도는 도시 현대화의 모델로서 개인주택 없이 아파트와 빌딩만으로 이루어졌다. 시범아파트를 중심으로 1970년대에 주거용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백조, 미주, 한성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초고층 주거용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태평로(太平路)에 있던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의 북서쪽으로 옮겨왔다.
5.16 광장은 당초 계획엔 없었으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여의도의 활주로를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그대로 광장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은 각종 대형 집회나 국군의 날 행사 등이 있을 때 사용되다가, 1999년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다.
1950년대
http://www.flickr.com/photos/acres-n-acres/3515712826/in/set-72157617905509622/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6/09/11/20060911000856.html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280235764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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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19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크게 만족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전문과 6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다.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이 불만이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래서 비준이 지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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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4월 26일 제네바에서 한국전쟁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내기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됐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유엔 15개국과 소련이 참여했다. 이후 두 달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및 국제감독, 외국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네바 정치회담은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4조 60항에 의거해 개최됐다. 이 60항에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 정치회담을 휴전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뒤 3개월 내에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협정이 필요했던 것일까? 정전협정의 서문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전협정은 전투행위 종료를 위한 군사적 협정일 뿐 전쟁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3년간 전쟁을 치렀고, 냉전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만의 자유선거와 중국군만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산군 측에서 받아들일 리 없었다. 한국 측의 안에 대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유엔 감시 하의 선거안을 거부하면서 중립국 감시안을 제의했다. 결국 제네바 정치회담은 예상됐던 대로 특별한 소득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신생국 중국이 영국의 지원 하에서 국제무대에 등장한 첫 회의이자 애꿎은 베트남이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도록 결정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이후 더 이상 전쟁 당사국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는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4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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