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6. 13:32
의심되는 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흘리면서 언론을 이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법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들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적인 행위이다.
이에 대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실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만약 반대사실이 나온다면 적어도 처음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준 충격을 완화시킬 만큼은 주목해 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은 언론과 여론이 이용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사회도의 신뢰도는 그런 앞뒤가 분명한 언론에 의해 높아진다.”
서울신문 3월 16일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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