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 02:53

다니엘 엘즈버그 사건


1971년 6월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일급비밀문서를 특종으로 보도했다. 닉슨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보도를 막으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그 유명한 펜타곤 문서 (Pentagon Papers) 판결이다. 뉴욕타임스는 보도의 자유를 인정받았지만 극비문서를 유출한 랜드연구소의 다니엘 엘즈버그(Daniel Ellsberg) 박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http://en.wikipedia.org/wiki/Daniel_Ellsberg

1973년 1월에 시작된 이 재판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재판과정에서 백악관의 비밀별동대가 엘즈버그 박사의 정신과 상담 파일을 보기 위해 그의 주치의 사무실을 침입했음이 밝혀졌고, 또 법원의 영장이 없이 엘즈버그를 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윌리엄 번스(William Byrns, Jr.) 판사는 더 이상 재판이 무의미하다고 보아 검찰측의 공소를 기각해 버렸다.


번스 판사는 1971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되어 임명되었지만 닉슨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오직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궁지에 몰린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번스 판사에게 연방수사국장(FBI) 자리를 제시했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들이 사임한 후에 번스 판사는 자신에게 이런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그는 계속 연방판사로 일하다가 2006년에 75세로 사망했다.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Matthew_Byrne,_Jr.

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