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7. 23:27

권력을 위임받은 집행자들이 의회·언론·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자의적으로 집행했던 정책 결정이언젠가는 진상이 드러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면 권력의 정보 조작과 왜곡·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기밀문서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아주 긴요한 일이다.

결정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 설명을 했던 집권자나 공무 담당자들에게 직접 책임추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다.(그런 사람에게는 시효제도가 아주 유용 할 것이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두고 참 말도 많다.

국가 기록은 절대 폐기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Posted by qlstn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