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7. 02:43

英, 섹스 시 신음소리 담 넘어가면 ‘범죄’

영국의 한 여성이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 신음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체포돼 최고 5년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 미러는 23일 캐롤린 카트라이트 라는 이름을 가진 48세 여성이 남편과 섹스할 때 지나치게 신음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선더랜드 시 사법당국이 벌금 515파운드와 함께 우리나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행동명령(ASBO. anti-social behaviour order)’을 선고했으나, 이 여성이 이를 어기고 또 다시 신음소리를 크게 냈고, 주민들의 항의까지 빗발치자 그녀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캐롤린은 “주민들의 항의가 있은 후에 경찰들이 와서 나를 체포했다. 이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3시간 정도 소리를 냈는데 주민들이 다른 날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이날 불만을 터트렸는 지 모르겠다” 면서 “ASBO 조치는 물론 이번 체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음소리를 어떻게 멈추란 말이냐, 나만 특별히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웃들의 증언은 달랐다.
불운(?)하게도 그녀의 이웃집에 살게 된 마제리 볼씨는 “최근 2년동안 그들 부부가 내는 신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시 사법당국에 증언했다.
또 다른 이웃주민인 라첼 오코너씨는 “흐느끼는 괴성을 듣고 있으려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캐롤린과 남편 스티브 카트라이트는 다음 달 은혼식(결혼
25주년)을 맞는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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