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8. 21:47

바지사장을 중국어로 표현하면~老板裤


바지사장이라는 말은 정상적 경영방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용어.


즉 상업법인(주식회사)를 만든 실제 소유주가 자신이 직접 경영에 나서지 않고 제 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뒤에서 이 대표이사를 조종하는 형태의 회사에서 이와 같은 허수아비 사장(대표이사)을 바지사장이라고 한다.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될 때 생성된 은어로

경영 실권자의 민사책임, 형사 책임을 대신 하는 사람을 일컷는 것으로 은어로 [총알받이+사장]에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총알]을 빼고 [받이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총알은 [채무회피, 사해행위의 금고형, 벌금형]등을 말합니다.


[받이사장]읽어 보세요. 그래서 바지사장.


이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대부분 실제 소유주가 다 가져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적인 책임은 바지사장이 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이른바 '바지사장'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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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qlstnfp